전체줄거리종두는 뺑소니 교통사고로 형대신에 형을 살다가 교도소에서 출소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종두에게 말 한마디 없이 이사를 가고 결국 음식점에서 돈없이 밥을 먹다가 경찰서로 끌려가 가족을 찾게 된다. 집에 들어간 종두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한다.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종두는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집을 찾아간다. 그 집은 오빠와 공주만 살고 있었는데 오빠는 중증 장애우인 공주만을 남기고 공주의 명의로 장애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다들 이사가고 난 아파트에 남겨진 공주를 보게 된후 종두는 몇일 후 다시 그집을 찾게 된다. 그리고 공주에 대한 알 수 없는 감정은 욕정으로 바뀌고 종두는 그 욕정을 참지 못하고 공주를 만지는데 놀란 공주는 기절을 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종두는 그런 자신에게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그러다 어느날 밤 늦은 시간에 공주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그렇게 둘의 만남이 사랑이 시작하게 된다.공주는 중증뇌성마비장애우이다. 행동이 부자연스런 그녀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방안에 걸린 오아시스 그림에 밤마다 어른거리는 그림자다. 그것은 창 밖 커다란 나무가 흔들리며 가로수에 비춰지는 것이지만 공주는 그림의 위치를 바꾸지도 나무를 어쩌지도 못한다. 공주는 오아시스 그림과 밤과 혼자라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워졌다. 힘겹게 몸을 움직여 전화번호를 누른다.종두와 공주는 비로소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된다.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다 장애우라는 사실에 쫓겨나도 둘의 사랑에는 전혀 장애를 가져 오지 않는다. 형의 카센터에서 데이트를 하고 도로 한 가운데서 차가 밀리자 차에서 내려 춤을 추고 지하철을 타고...어머니의 생신날 공주를 데리고 어머니 생신잔치에 간 종두는 공주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질타를 받는다. 가족이 종두를 대하는 모습에 공주는 마음이 아프기만 하고 그날밤 공주의 집에서 둘은 사랑을 나누지만 밤늦게 찾은 오빠와 이웃사람들은 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두를 강간범으로 내몬다. 유치장에 갇힌 종두. 잠깐 목사님이 기도를 하러 오신 틈을타 경찰서에서 도망나와 공주가 사는 아파트 앞 나무가지를 잘라내기 시작한다. 이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공주는 평소에 좋아하던 라디오를 크게 틀어 두면서 둘만의 사랑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며 종두는 연행되고 공주는 남게 된다.-------------우리가 생각한 주인공들의 심리 이해하기 -----------남주인공 “종두”? 종두는 사회부적응을 가진 장애우→ 자신 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종두. 감정을 스스로 달래지 못하고 행동으로 표현을 해서, 형으로부터 ?어른이 돼라?고 꾸지람을 듣곤 한다.종두는 전과 3범에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서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는다. 종두는 형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누구보다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가족인데 가족들 마저도 종두를 무시하고 싫어 했다. 이러한 가족들의 냉대가 종두의 행동의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종두와 공주는 사랑을 시작한다→ 형이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아 르바이트를 하던 종두는 손님의 차를 훔쳐 공주를 태우고 드라이브에 나선다.밤에 꽉막힌 도로에서 종두는 차를 세우고 서울의 야경을 보여주겠다며 공주를 안고 밖으로 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선 차량 행렬 옆에서 소리를 치며, 꿈을 꾸듯, 춤을 추며 빙글빙글 돈다.종두와 공주는 세상에서 인정 받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맘껏 느끼고 사랑하고 싶다. 종두의 외침은 이런 종두의 욕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공주도 종두와 하나가 된다. 비록 몸은 춤을 출 수 없지만 공주는 마음으로 종두와 하나가 되어 있다. 비록 가족과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종두지만 공주에게는 누구보다 믿음직스럽고 듬직한 남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종두와 공주는 둘만의 언어로 대화한다.→ 종두는 파출소에서 탈출해서 공주가 무서워 하던 나무 그림자를 톱으로 자른다. 공주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하시스 그림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하나 둘씩 없어질 때 공주는 종두가 왔음을 알고 라디오를 크게 튼다. 라디오 소리를 들은 종두는 나무위에서 춤을 춘다.종두와 공주의 둘만의 언어는 종두는 행동으로 공주는 라디오로 그렇게 표현된다. 공주에게 다시 마법을 걸어줄 수 없기에 교도소로 가기전의 종두의 마지막 선물인 것이다. 자신의 의사를 감정을 말로 표현 하지 못했던 공주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종두가 왔음을 알았을 때 공주는 라디오로서 자신이 종두가 왔음을 알린다. 종두는 공주의 말에 춤으로써 대답을 하는 것이다. 내가 듣고 있노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어쩌면 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풀이가 아닐까도 싶다.여주인공 “공주”?공주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 공주는 햇빛이 거울로 하여금 반사되어 천장에 비치도록 한 다음 그 빛을 자유 로운 것(비둘기, 나비)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그리고, 그 상상을 따라 노래를 흥 얼거린다.공주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당하는 존재이다. 심지어는 오빠부부 마저도 공주를 혼자 살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린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주는 자유로움을 꿈꿀 수밖에 없고, 사람이 그리울 수밖에 없다.이렇듯 공주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자유롭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평화, 그리움을 이러한 상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공주의 방안에 오아시스 그림에는 밤바다 나무그림자가 드리워진다.→공주는 그 오아시스 그림과 나무그림자를 두려워한다.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는 시원한 물로 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희망과도 같은 장소이지만, 공주는 그 그림이 무섭기만 하다. 부동의 자세만이 허락되는 공주 자신으로서는 그 오아시스 그림이 한없이 황량하고, 외로운 장소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밤마다 드리워지는 낯선 나무그림자는 그 두려움을 한층 강화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종두와 공주는 사랑을 시작한다→공주는 종두 앞에 서서 노래도 하고, 종두 옆에 서서 장난도 하며, 종두와 키스도 하는 상상을 한다.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자신에게 자유로움을 맛보게 해주고,(밖으로 데리고 나가 준다) 자신에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자 사랑에 빠진 공주는 자신이 건강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상에 빠진 것이다. 그동안 살면서 누구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 왔기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온 사랑을 더욱 간절히 느끼고 , 지키고 싶어서 자신이 건강했으면 하는 상상 속에 빠졌던 건지도 모르겠다.그렇게 자신에 대한 사랑이 확실해지자, 공주는 종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기에 이른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낸다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랑이란 이유 하나가 전부였을지도 모르지만, 공주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은 더 이상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라도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공주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R E P O R T"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목 차Ⅰ.서론Ⅱ.국민건강보험제도1. 국민건강보험제의 연혁2.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방법Ⅲ.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Ⅳ.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안Ⅴ.마치면서Ⅰ.서 론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조합주의 형식으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의료보험을 1989년실시한 이래로 기존의 조합주의 형식을 폐지하고 하나로 묶어서 보편주의적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그러나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통합해서도 여러 가지로 큰 고충을 겪고 있다.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갹출하여 보험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국민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을 유지.향상 시켜주는 의료보장제도 이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의료보장 가입자가 되었지만, 오늘날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중 의료보험부문은 30%에 불과하고 가계직접부담이 55%에 이르고 있어서 의료보험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의료개혁위원회, 1997: 277). 심지어 의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저부담저급여' 체계에 토대를 두고 확대되어 온 의료보험제도는 저수가 구조하에서 본인부담이 높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흡하여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 왔다. 뿐만 아니라, 1991∼1996년간의 보험진료비 증가율은 연평균 19.0%를 기록, 동기간의 연평균 GDP 증가율(12.6%)경상가격 기준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990년부터 이어져오는 재정 악화는 국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따라서 현행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재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혁방안에서 통과(1997. 11)되었다. 동 법은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의 두 기능인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통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그 첫 단계로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신설하여 227개 地域의료보험조합과 1개 공단의 업무를 포괄 수행하며, 이후 점진적으로 통합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한편, 1996년 11월 발족된 [의료개혁위원회](국무총리 산하)는 1997년 12월 [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라는 작업결과를 보고하였다(의료개혁위원회, 1997. 12). 동 건의안은 관리운영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피용자와 자영자를 구분한 현행 관리운영체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16개 시·도단위 광역화와 직장조합의 조합간 경쟁을 통한 규모확대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정권교체에 의하여 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어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1998. 2)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및 확대적용'을 위하여 1998년중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변경 되면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이 탄생하게 되었다.2.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방법1) 자격취득 및 상실(1)자격취득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임의계속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일까지 계속하여 3월 이상 소속조합의 피보험자이었던 자).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의료보호법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일용근로자(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2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지 아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조합의 정관이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여 준다.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 : 국민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기간은 연간 330일이며,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조합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연간 1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급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 폐결핵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질병으로 요양급여을 받은 자※ 만성신부전증환자 :복막관류환자는 장기투여환자와 같이 실제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일수만 계산하여 연간 330일이다(다만, 경구용 투약일수는 요양급여기간에 포함).※ 진료받은 일수가 연간 330일을 초과하고 조합에서 부담한 금액 또한 150만원을 초과한 이후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수가로 계산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330일의 기간산정은 내원(또는 입원)일수+투약일수(병·의원,약국)로 계산하며, 내원(입원)일과 투약일이 중복되는 날은 1일로 계산).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질병·부상의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요양급여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한 다음 사항은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점, 사마귀, 다모(多毛), 무모(無毛), 백모증(白毛症), 여드름 또는 주사비(딸기코) 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음위(Impotence), 불감증과 생식기 선천기형 등으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비뇨기 및 부인과 질환- 이중검수술(쌍꺼풀수술), 융비술(코 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마약중독증, 향정신성의약품중독증- 질병을 급여율의 상승보다는 비효율의 증가로 더 강하게 이어진다면 이는 보험제도가 갖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왜냐면 이는 보험재정이 낭비됨을 의미하며 혜택은 적으면서 보험가입자의 부담만 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여비의 상승이 보험제도상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1990년부터 2001년까지 보험료수입, 진료비, 그리고 급여비의 연평균증가율을 상대 비교해 보면 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기간을 1990-95년과 1996-2001년의 두 기간으로 양분하여 보아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다만 1990-95년 기간에 비하여 1996-2001년 기간 동안에 급여비 증가율이 보험료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앞지르고 있음도 자료에서 나타난다. 즉, 의료보험 재정 적자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잉태되었으며 90년대 후반에 들어 재정파탄을 향한 행진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자료를 통하여 명확히 읽어 볼 수가 있다.이러한 추세의 결과 의료보험재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당기 보험재정은 1996년부터 적자가 되었고, 해마다 적자폭은 커지면서 2001년에 이르러서는 그 동안 적립되어 왔던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고 전체 보험재정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1977년에 시작된 전국민의료보험이 24년간의 흑자 행진을 마감하고 재정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다.자영업자 보험료 부과의 난점재정통합의 최대 걸림돌인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고심했거나 고심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자영업자 소득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불가피한 문제이다.미국의 사회보장법에서는 자영업자를 "상업 또는 사업 활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상업 또는 사업 활동은 영리 또는 소득의 창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상업 및 사업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사회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현재 의료보험조합의 4인 가족기준 평균보험료는 2만5천원 내외이다. 1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할 없는 사람도 2만5천원 10만원 정도를 내야하는 있는 사람도 2만5천 원 정도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 자동차 역시 보험료부과의 대상이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 간주해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 자동차를 부과하려면 실사를 통해 생필품인가 여유(품)인가를 판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공직자재산신고사항에 들어가 있는 골프장회원권을 집어넣어야 할 것이다. 세무행정이 투명해지고 금융실명제가 내실화되기까지 보험료는 형평대로 내기 힘들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의료보험에서 편의적으로 만든 직권부과체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소득의 정기적인 실사작업을 통해 보험료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1998년 6월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 정책실 제도분과 내부의견서)이 문건은 자영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매우 현실적으로 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실무자 직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보험료 부과의 자의성), ② 생필품에 가까운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부과기준의 불합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보험료의 자의적 부과는 자영업자 과세자료의 열악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2001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역의 소득파악률은 고작 8%에 불과했다. 지역 가입자의 73%(600만 가구)는 아예 과세자료가 없고, 19%(154만 가구)는 과세자료가 있더라도 연 소득을 5백만 원 이하로 신고하였다.(한겨레신문, 2001. 6. 21.)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이전부터 논란거리였는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① 자동차를 재산가치로 간주할 수 없고, 또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되는 보험료가 지나치게 과중하며, ② 자동차로 인한 직접적인 소득의 발생이 없어 여기에
REPORT빈민법의 변천과정..과 목 명사회복지발달사교 수 명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목 차Ⅰ. 여는글Ⅱ. 14∼16세기 빈민법Ⅲ. 엘리자베스 빈민법Ⅳ. 정주법Ⅴ. 토마스 길버트법Ⅵ. 스핀엄랜드법Ⅶ. 신빈민법1.19세기초의 사회·경제적상황2.왕립빈민법위원회3.신빈민법4.빈민법의 반대·퇴장Ⅷ. 닫는글Ⅰ. 여는글빈민법은 봉건제가 쇠퇴하고 절대국가가 성립하면서 등장했는데, 사회통제 책임으로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사회복지 정책이었다. 봉건시대에는 농민이 농토에 매여 있는 정체된 사회였다. 이 당시에는 영주들이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농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전형적인 농업사회로 도시화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장미전쟁에서 승리한 튜터왕조는 중앙집권, 권료화, 종교개혁을 통한 왕권강화와 더불어 민족주의를 확산 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4세기만 해도 농민의 다수가 농노였으나 16세기 들어 부역이 현금지대로 대체되면서 농노들이 돈을 내고 자유권을 사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비자유 농민이 자유농민으로 전환하였다.17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투의 임무에서 벗어난 귀족들은 전쟁의 복무대신 각종 이윤사업에 투신하여 부를 축적하는데 역량을 모았다. 이들은 광대한 토지의 경작과 인클로저를 통해 농업 자본가로의 길을 걷게 됨으로서 토지에 얽매였던 농민들을 농토에서 내몰아 부랑자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부랑자들은 대도시나 큰 성당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나 이런 부랑자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곱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랑자에 대한 대책으로서 빈민법이 생겨나게 되었다.Ⅱ. 14∼16세기 빈민법1348∼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에 의한 대규모 사망 사태는 살아남은 자들의 처지를 개선 시켰다. 흑사병 이전에는 과잉 노동력 상태였는데 흑사병으로 노동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근로 빈민들의 임금은 상승시켰다. 급격한 임금 상승은 임금 통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1351년 노동자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은 걸 범죄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가혹했다. 1536년에는 신체 건강한 나태한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건장한 부랑자 걸인 처벌법이 제정되었는데 빈민구제에 필요한 것들은 자선이나 시여의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공적으로 처리하되 이를 어길시에 벌금을 부과하며, 미성년 걸인 은 도제로 보내고 이를 거부할 시에는 매질을 하였으며,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헨리 8세 사망 이후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농노로 만드는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576년에는 빈민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의 핵심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이 빈민구제를 원할 시에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당시 런던시는 사용하지 않는 브라이스웰 궁을 구빈원으로 활용하여 빈민과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함께 수용·보호하면서 이 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제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 제정 이전까지 널리 확산되지 못했으며,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패로 돌아갔다.Ⅲ. 엘리자베스빈민법이 시대는 인클로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부랑인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튜더 빈민법은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으로 집대성되었다. 엘리자베스빈민법은 부랑의 원인을 보다 깊이 인식한 법률이었다. 부랑자의수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그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하였다. 16세기 부랑자의 증가 요인은 두 가지이다.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다.중요한 것은 엘리자베스 정부가 실업의 원인이 부랑자의 게으름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빈민구제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진짜 실업자와 나태한 자를 구별해야 한다는 관념이 강화되었다. 물론 이전부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다.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1834년의 신빈민법 시행 전가지 지방 관리에 의한, 지방 빈민에 대한 구빈행정이 명백한 원칙으로 지속되었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주로 농촌사회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대부분의 교구들은 자선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병자와 실업자에게 구제를 제공하였다. 구제의 방법과 기준이 교구마다 달랐고 따라서 빈민들은 처우가 호된 교구에서 관대한 교구로 옮겨다녔다. 이를 막은 것이 정주법이었다.Ⅳ. 정주법구빈행정의 역사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재정적 책임간의 갈등의 역사이다. 1660년대부터 농촌인구 특히, 빈민들이 대규모로 유입되자 구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있던 도시 교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각 교구가 자체적으로 구빈을 책임지게 됨으로써, 거주지가 불분명한 빈민을 어떤 교구가 책임지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14세기 이후 반 부랑자적 빈민법들은 부랑자를 그가 속한 교구로 돌려보내길 기대하였으나, 그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주민들이 구빈세 증액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구빈감독관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 교구가 책임져야 할 빈민을 억제하려 했고, 따라서 항상 법정은 이 판정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가득 찼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하라는 교구와 귀족의 압력을 받은 찰스2세는 1662년에 정주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 유입 빈민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도 산업화의 불가피한 현상인 대도시로의 노동력 유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정주법은 극단적인 지방주의의 표현이었으며,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건제도의 산물이었다.Ⅴ. 토마스 길버트법정주법은 아직은 교구들이 구빈 문제에 공동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구빈 시설은 점차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갔다. 분류원칙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다. 가장 유명한 것이 1696년 브리스톨의 교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이른바 빈민공장 이었다. 빈민공장은 빈민들의 노동으로 구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스 빈민법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빈민법의 다변화는 자방정부, 구빈감독관, 교구가 구빈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자 했던 일종의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18세기의 마지막 5년은 흉작과 전쟁의 혼란으로 빈민법을 큰 위기에 빠트렸다. 실업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식량 부족과 생필품 가격의 인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한 건 당연하였다.Ⅵ. 스핀엄랜드법1785년, 버크셔의 시장은 비공식적으로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빈민 구제의 수준을 정하는 시도를 했다. 이는 빈민구제에 있어서 최초로 생계비 지수를 적용한 것으로 그 목적은 곡물 가격의 변동에 대처해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한 데 있었다. 한편, 1780년대부터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간헐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하는 수당을 지불하였다. 이런 임금 보조책은 식량위기에 직면하여 더욱 확대되고 정례화 되었다. 1795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스핀엄랜드의 펠리칸인에서 개최된 의회에서 경제적 혼란과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빈곤을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여기서 직접적인 임금규제 대신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수당이 권장 되었다. 이에 따라 1795년에 스핀엄랜드법이 제정되어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충해 주었으며, 노령자·불구자·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이전의 빈민법에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스핀엄랜드 수당을 채택한 지역도 경제 상황이 호전된 다음 이를 폐지한 경우가 많았다.이 제도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차지하고 그 의도는 인도주의적이었고, 자비적이었다. 또한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빈민에게 진정한 관심이 기울여졌다. 둘째는 빈민구제에 따른 낙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법은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적절히 구분하는데 있어서 최초로 대가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경제에 수반하여 노동운동도 급격히 고양되었다.한편 스핀엄랜드 제도 때문에 산업 노동력의 공급에 저해가 오자 자유주의적 자본가들은 중상주의적은 스핀엄랜드법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야흐로 빈민법의 기반이 되었던 봉건적 보호주의 또는 온정주의적 책임의 관념은 점차 약화되고 자유주의가 출현, 득세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는 18세기말부터 본격화된 자본주의와 함께 시작되었다. 자본주의는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였고,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구빈법은 잠재적인 범법자로 간주된 방랑자, 침입자, 집시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18세기의 유랑자들은 직업적인 빈민보다는 진정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았다.17,18세기에 들어서도 농촌의 부랑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계속되니 인클로저와 18세기 초 중반의 농업혁명이었다. 산업화로 빈곤의 성격이 바뀌었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빈곤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절박한 처지에 빠진 빈민들은 정주법을 무시하고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초 영국인들은 프랑스와의 장기간 전쟁으로 빈민구제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빈민의 수와 빈민구제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빈민의 수와 빈민구제의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장기간의 억압으로 빈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커져만 갔다.46년만에 정권을 잡은 휘그당 정부는 1832년 선거개혁법을 제정하여 지주계급의 정치적 특권의 온상인 부패 선거구를 폐지하였으며, 소규모 재산 소유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선거권을 획득한 이들은 휘그정부의 개혁을 지지하였다. 1832∼1834년 휘그정부는 공장법 개혁, 감옥 개혁, 농노제 폐지, 지방정부의 개혁 등 일련의 계몽적인 조치와 함께 빈민법도 개정하게 된다.2.왕립빈민법위원회나폴레옹 전쟁은 구빈세를 크게 증가 시켰다. 1817∼1819년
목 차Ⅰ서 론-가공식품의 정의 및 목적Ⅱ본 론-1.가공식품의 분류2.식품첨가물3.식품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4.식품가공의 단위 조작Ⅲ결 론-가공식품의 발전 방향Ⅰ. 서 론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대다수는 가공식품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공식품이 우리 식생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른다. 그런 만큼 우리는 올바르고 좋은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식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다.가공이라 함은 주로 공장에서 대규모로 식품을 조미 하든가 또는 그 도중에 중간제품까지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가공은 식품의 원재료를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식품의 변질,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식품의 가공은 각종의 식량자원, 식품소재, 식품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용으로 만들거나 혹은 가정에서 조리하여 그대로 식용으로 공급되도록 만드는 공정을 말하는 것으로 조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장규모에서 생산하는 식품의 처리 공정을 포함한다고 생각해도 좋다) 식품가공조제학 지구문화사 1995,2,20. p16모든 식료품을 구입 후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오랜 기간 보존되는 것은 아니다. 식물은 일반적으로 변질·부패하기 쉽고 수확량과 어획고도 일기에 좌우되어 현저히 변동한다. 따라서 안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품 재료를 가공하여 먹기 쉽게 할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단으로 보존성을 부여해서 저장하여 식량이 부족한 계절이나 기근 등에 대비하기 위함이 식품저장, 가공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가공식품은 보존성이 비교적 높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표와 같이 구별된다.표. 가공 식품의 보존성보존성이 비교적 낮은 식품보존성이 비교적 높은 식품천연식품우유, 여채류, 달걀, 과실류, 어패류 육류곡류, 근채류, 조실류, 두류, 서류가공식품유제품(버터, 치이즈),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 수산가공품(어묵), 농산가공품(두부)건조식품, 통조림, 연제품, 설탕, 소금절임품, 식용유, 당절임품, 전분, 조미 기공품, 마요네즈이와 같이 가공의 목, 젖갈류, 잼, 마요네즈화학적 가공원료에 화학적 변화(가수분해, 효소처리, 중화, 산화, 환원, 합성, 표백 등)을 일으켜 가공식품을 만든다.맥아엿, 포도당, 치이즈, 어간장, 두부, 아미노산미생물학적 가공미생물 또는 효소의 작용으로 가공식품을 만든다(곰팡이, 효모, 세균의 이용)감주, 치이즈, 빵, 맥주, 포도주, 식초, 청국장, 젖산음료, 청주, 간장, 된장표1-2 ◎용도에 의한 분류◎주식품쌀, 정맥, 면류, 소맥류, 빵 등부식품두부, 곤약, 김치, 야채, 어패류의 보일드 탈 조미한 통조림, 각종 냉동 식품, 햄, 소시지 등조미료된장, 간장, 토마토 케첩, 소오스, 화학조미료 등기호품차, 홍차, 주류, 주우스 등표1-3 ◎가공하는 원료에 따른 분류◎구분원료예식물성농산물가공곡류서류두류과일류야채종실기타백미, 밀가루, 마카로니, 빵, 국수전분, 물엿, 당면간장, 된장, 두유, 두부, 콩나물, 콩기름잼, 주우스, 젤리, 과일, 통조림김치, 건조야채참기름, 채종유설탕, 녹차, 홍차, 코오피, 코코아임산물가공수산물가공버섯류죽순표고버섯, 버섯통조림죽순통조림동물성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한천어패류생선묵, 건어물, 젓갈류, 훈연제품축산물가공육류유류난류햄, 베이컨, 소시지 및 그 훈연제품우유, 분유, 연유, 버터, 치이즈, 젖산음료난분, 마요네즈이러한 가공의 필요성과 이점으로는 농축수산물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농축수산물의 가치를 향상시켜 생체로 판매하지 않는 식품을 가공원료로 활용함으로서 저급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그밖에 맛을 상승시키며 영양가를 증가시키고 소화 촉진 및 먹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 조리의 노력을 줄이며, 외관을 좋게 한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할 수 있고 농어촌에서는 제품의 자급자족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2. 식품첨가물식품에 관련되는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식품첨가물이라고 부른다. 예로부터 식품의 착색이나 착향에 천연물이 이용되어 왔지만, 화학의 발달로 인하여 천연물의 합성이 가능해져서 서서히 화학적 합성품으로 바뀌어인산 염류 등과 병용하면 효과가 증가된다.1)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기능식품첨가물 중에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도 그 첨가물의 화학적 성질을 위해서 다른 작용도 동시에 갖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살균료는 그 산화력 때문에 표백작용이 있기도 하고, 아스코르빈산은 그 생리작용과 동시에 항산화작용이 있다.식품첨가물의 종류는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식품의 열화방지로 사용하는 것, 영화강화제 식품의 품질개량과 보지제 마지막으로 식품 제조에 필요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미각, 시각, 후각, 촉감으로 다시 분류된다.미각에는 맛을 좋게 하는데 이용하는 아미노산이나 유기산의 염류 및 핵산 관련물질이 거의 대부분인 조미료, 신맛을 내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pH저하에 따른 보존 효과를 갖는 산미료, 설탕대신 사용하는 감미료가 있다. 감미료는 설탕의 100∼500배의 단맛을 내고 저에너지인 특징이 있다.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은 주로 착색료, 발색제 표백제가 있다. 후각에는 식품에 향을 부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착향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촉감에는 식품에 질량감과 함께 매끄러움과 찰기를 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호료가 있다. 호료는 천연의 고분자화합물이나 그 유도체가 많다. 아르긴산나트륨, 카제인, 섬유소, 글리콜산칼슘, 전분 등이 있다.식품의 열화 방지제로는 생물적 열화의 방지를 위한 것과 화학적 열화 방지를 위한 것이 있다. 생물적 열화 방지제로는 보존료, 살균류, 방충제가 있는데 보존료는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식품의 변패·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용한다. 비교적 독성이 강한 것이 많다. 산성보존료는 일반적으로 pH가 낮은 식품일수록 효과가 있다. 살균류는 살균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는 것도 있지만 식품제조기계, 기구류, 물 등의 살균에 이용하는 것이 많다. 과산화수소, 표백분,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이에 속한다. 방충제는 곡류에 붙은 해충을 막기 위해서 이용된다. 곡류의 방충제에 관해서는 농약으대해서도 예외는 아니지만 오랜 인간의 식생활을 통해서 그 안정된 섭취량을 경험적으로 배웠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화학적 합성품의 식품첨가물은 아직 사용의 역사가 짧고, 식품의 제조, 가공에는 불가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의 평가를 위한 각종 독성시험이 국제협력하에 행해지고 있다.(1) 최대무작용량식품첨가물의 안전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독성시험은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장기독성시험이다. 사용하는 동물에 대해서 한평생 화학물질을 투여하더라도 아무런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양을 무작용량이라고 하고 그중 최대량을 그 동물에 대한 최대무작용량이라고 한다.(2) 허용섭취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사람이 매일 섭취해도 안전한 양을 알려는데는 WHO의 합동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 JECFA가 권고한 방법이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동물에서의 효과를 사람에 적용하기 위해서 동물과 인간대사와의 차이, 성차, 연령차 및 개인차 등을 고려해사 안전율을 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동물의 최대무작용량에 1/100을 곱한 것을 1일 허용섭취량으로서 체중 1kg당으로 나타낸다.3) 사용기준허가된 식품첨가물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품첨가물의 사용시에는 ADI기준을 지키기 위해 또는 불필요한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사용기준을 정하고 대상, 식품의 종류, 사용량, 사용농도,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조미료, 산미료 및 비타민, 아미노산류의 강화제 등 비교적 독성이 낮은 것으로 기호성인 점에서 저절로 그 사용량이 정해지는 것에는 사용기준의 규제가 되어 있지 않다.3.식품가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건조에 의한 저장의 효과는 식품 내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용질의 상대적 농도를 높여 수분의 활성도를 저하시켜서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 효소에 의한 변질, 식품성분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식품의 품질을 저하·억제한다. 건조에 의한 저장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일반적생물의 생육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인자의 하나로서 용액중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말한다. 고등생물일수록 pH에 민감하다. 예를 들면 혈액은 pH 7.30∼7.45 의 좁은 범위로 유지되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pH 7.0 이하가 되거나 pH7.75 이상이 되면 곧 죽게 된다. 모든 생물은 각각 생육에 가장 적합한 pH가 있는데 이것을 최적 pH라하며, 최적 pH보다도 pH가 높거나 낮으면 생육은 어려워진다. pH 4 이하, 혹은 pH 9 이상에서도 생육할 수 있는 생물은 거의 없다. 한편 세균의 최적 pH는 대체로 7부근이다. 유산균과 같이 산을 만드는 세균에도 pH가 낮을수록 생육은 좋지 않게 된다.이와 같이 제품의 pH는 미생물의 생장 재생되는 한계의 pH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식품은 pH를 완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완충능력 때문에 식품의 pH는 일정하게 보지되며, 쉽게 상하지 않는다.⊙산소는 대기의 주성분일 뿐만 아니라 액체나 고체로도 존재하는 보편적인 물질이다. 산소는 반응성이 대단히 강하며, 많은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데 이것을 좁은 뜻으로 산화라 한다. 이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반응이기 때문에 보통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될 경우가 많다. 공기 중에 방치한 식품이 산화·변질하기 쉬운 것은 직접 간접으로 공기 중의 산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온도는 에너지의 일종이므로 한 개의 물질분자를 고온에서 가열하면 이 분자는 커다란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 에너지에 의하여 식품 중에서 종종 화학변화가 일어나게 된다.이밖에도 빛 등의 요인이 있다.2) 생화학·생물학적 인자⊙효소: 사람이 먹고사는 대부분은 생물에서 얻으며, 생물은 수획 또는 포획 후 효소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이들의 효소는 생물이 살아 있는 동안은 질서 있게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수획 되어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하게 된다. 이때 무질서한 반응일 경우에는 식품중의 성분이 변화를 받아 열화 하는 경우가 많다. 효소는 생체 내.
R E P O R T한국 기초생활보장행정체제의 개선방안과 목 명사회복지행정론교 수 명학 과학 번이 름날 짜목 차Ⅰ서 론-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개요Ⅱ본 론1. 이론적 배경1)생활보호제도의 개념과 원칙2)우리 나라 생활 보호 행정의 발전과정3)공적부조의 종류4)생활보호서비스전달체계2. 실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처리1)생활보호 대상자 책정2)생활보호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3. 현행제도의 문제점4 개선방안Ⅲ결 론- 개선방안 및 바램.....Ⅰ.서 론기초생활보호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과 이념을 제도화.구체화시킨 것이다. 생활보호 제도는 우리 나라의 공적 부조의 근간으로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극빈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영세농민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이들 영세이농민이 도시에서 정상적인 산업노동자로 적응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주 생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 생활보호자로 책정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기 위해 생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각종 자립할 수 있는 조성사업을 통해 자활과 자립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과거 경제적 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지원 수준을 낮게 하여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적절한 보호대상자는 제외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빈곤과 절대적 빈곤으로 나뉜다. 절대빈곤이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 즉,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식, 열, 주, 의를 가지지 못한 수준으로서 전통적인 빈곤 개념이다. 상대적 빈곤이란 일상식품을 회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자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절대빈곤의 개념은 소득과 소비에 기준을 두고 있으나, 상대빈곤은 소득대신 자원을, 소비대신 생활양식에 준거하고 있다.) 원석조 「사회문제론」한국 사회복지 정책 연구소 출판부 2000,3. 135∼141p즉, GNP.가 성장하여 일반적 모든 국민이 소득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중산층 이상의 소득보다 빈곤층의 소득이 적다면 빈곤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개념이다.이러한 빈곤의 개념에 비추어 우리 나라 빈곤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로 조선 사회에 있어서 양반관료층의 농민착취. 둘째, 일제에 의한 식민지 착취 경제 정책. 셋째, 해방후 해외로부터의 귀한 동포와 북한으로 부터의 월남난민의 발생. 넷째, 6.25전쟁으로 인한 난민 발생. 마지막으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영세 농민의 도시 이주에 따른 도시빈민층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변동과정에서 생겨나 빈곤계층을 심리적 열등감과 무기력에서 헤어나도록 생활을 도와주고 취업기회를 마련해 줘 계속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해주는 일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통의 의무이며 이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활보호행정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을 1960년에 제정하여 빈곤계층에 대한 생활보호행정의 골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여 이들에게 정부차원의 차등 지원을 해주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데 근본취지가 있다.생활보호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재원을 모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빈곤이라는 사실에학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1996. 4p(1) 1950년대까지 빈곤정책우리 나라 근대적 구빈제도의 시작은 일제말 1944년 3월1일에 조선총독부의 조선구호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거하여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등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생활부조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인 시혜에 그치는 수준이었다.미군정시대의 3년간의 구호행정은 미미한 것이었고 다만, 수백만 명의 귀환 동포를 위한 생활 안착 사업이 주 정책 목표 였다.1950년에는 6.25동란중 전쟁고아, 피난민 등 긴급을 요하는 구호대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전재민 응급구호에 주력하게 되었다.이시기의 구호사업은 집단적 수용구호방식이 특징이었으며 구호재원은 유엔 구호계획에 의하여 우방국가들로부터 지원된 구호 금품과 외국 민간원조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 모집된 기부금품이 주를 이루었다.(2) 1960년대 생활보호제도 도입기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호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보호법을 제정 공포하여 실시하였고 이로써 사회부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생활보호제도의 형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형편에 의하여 전면적으로는 실시되지 못하고 부분적인 생계보호에 그쳤다.한편 1962년 제 6차 헌법개정에서는 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짐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생활권적 기본권으로서 사회보장권을 도입하였다. 또한 같은 해에 새로 제정된 생활보호법 등의 실시로 일제 때의 구호령이 폐지되었고 이 새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자, 기타의 요보호자 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근로능력상실자 등에 대하여 위한 영세민 종합대책을 수립 실시하였다.1982년 12월에는 영세민 종합대책에 따른 관계법령을 보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단순 생계보호법인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생계보호뿐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자활지원까지를 규정하였다.1980년대는 생활보호 관계법령의 정비와 각종 보호내용의 확충으로 생활보호제도가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기 시작하였고 종전의 단순 생계구호의 자활능력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호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또한 1987년부터는 공적복지전달체계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업무 담당을 위해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5) 1991년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추정소득 제도의 도입으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기하고자 노력했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992년 12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및 사회복지직렬 규정을 신설하였다.1994년에는 의료부조제도의 폐지와 1996년부터 거택보호대상자 개개인 소득, 재산 및 가구원의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등급여를 실시하고 1997년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급여를 추가 실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아주 미비한 단계이다3)공적부조의 종류공적부조라 함은 개인적 또는 사적인 부조나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도움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도움을 요하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하는 제도를 공적부조제도라 하며 이는 생활보호사업, 의료보호사업, 자활보호사업, 그리고 보훈사업으로 대별되어 진다.생활보호사업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시설보호 및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한다.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요 노동능력이 없는 경우이고, 시설보호대상자는 상기자 중에서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⑤ 위 제1혼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별과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자활보호 (생활보호법시행령 제 6조 제3호)◁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대상자로서 그 자활 조성을 위하여 의료.자활.교육.해산의 보호를 행할 대상자를 말한다.♠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소득 및 재산기준♠구 분99년도2000년도소득(인/월)재산(가구)소득(인/월)재산(가구)거택보호23만원이하2900만원이하1인→32만원2인→54만원3인→74만원4인→93만원5인→106만원6인→120만원2900만원이하자활보호23만원이하2900만원이하(2)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절차①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어려운 사람을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생활보호신청서 및 구비서류(호적등본, 전.월세계약서 사본, 무료 임대확인서, 진단서 및 검진서 등)를 동사무소에 제출②동사무소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가정의 실태를 가구주 또는 이를 대신하는 자를 상대로 한 면담과 통.반장 및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본인이 신청서를 장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조사 병행실시)③조사가 끝나면 동 생활보호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구청으로 보호승인 요청④구에서는 구비서류 및 생활실태 검토조사 후 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시동구, 구정백서 2000.145∼146p2) 생활보호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생활보호 사업에는 생활보호와 자활보호로 나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행해지고 있다.◆생활보호◆거택보호대상자와 시설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유지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거택보호의 경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장제비로 연료비와 생활용품비, 장제비는 한가구당 지원되는 생활비이며 99년도 기준, 장제비를 제하고 16만 6천원이 제공되고 있다.시설보호의 경우 주식비, 부식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