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 COMPANY PRESENTATION㈜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 Contents Introduction Vision Organization Business Contents info 1 2 3 4 5Introduction Vision Organization Business Contents info 회 사 명 : ( 주 ) 대중문화저작권관리 대 표 이 사 : 사 업 분 야 : 저작권 중개업 / 미술교육 사업 / 온라인 갤러리 및 전시회 운영 / 아트페어 자 본 금 : 5 억 회 사 설 립 : 2012 년 3 월 19 일 임 직 원 : 7 명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인상동 4 길 17 번지 건국빌딩본관 310 호 사 이 트 : www. 대중문화저작권 . kr 협 력 사 : 미술협회 / 예술협회 / 빅토 아카데미 평생교육원 / ㈜ 게티이미지 코리아 ㈜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Vision Introduction Organization Business Contents info ㈜대중문화저작권관리 는 미술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한국의 디자인을 해외시장에 널리 알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국제 시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우리작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전파하여 대한민국 디자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유통 전문가 , 전문 평론가 등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글로벌 회사입니다 . 대한민국 명품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고 세계에 홍보하여 미술 강국으로서 국가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 ㈜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Introduction Vision Organization Business Contents info 감사 심사위원 이사회 전략기획팀 CEO 기획지원부 국제사업부 시장개발팀 경영기획팀 교육 컨설팅 조사 연구팀 ㈜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Introduction Vision Organization Business Contents info OFF-LINE ON-LINE Art Fair 공신력 있는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세계 최대 contens 판매 유통 라인 확보 On-line gallery Community studio Art application 나 눔 문 화 사 회 공 헌 미술 교육 사업 ㈜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Introduction Vision Organization Business Contents info Address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 길 17 번지 건국 B/D 본관 310 호 Telephone No. E-mail 일반문의 : 본 사 : Map ㈜대중문화저작권관리 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한 국 미 술 독 점 파 트 너 Thank you “ 우리의 세상을 디자인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대중문화저작권관리{nameOfApplication=Show}
gettyimages Korea 한국미술 독점파트너 ㈜대중문화저작권관리세계 최정상(1위) 글로벌 링크 이미지 회사 소개창작자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업무 온라인 사이버갤러리 전시 및 작가별 부문별 작품 게시 공모를 통한 미술작가 발굴 지원사업 및 미술교육 사업 콘텐츠 (작품 이미지)의 유통, 공급, 판매 콘텐츠 (작품 이미지)의 개발, 제작, 해외 유통 판매 광고 / 홍보용 사진, 동영상 촬영회사 소개회사명대표이사주 요 사업 분야매 출 액㈜대중문화저작권관리는 세계 최정상 디지털 컨텐츠 제공 업체인 gettyimages Korea 의 한국미술 독점 파트너 로서 선정된 한국미술작가의 작품을 이미지 표준화를 통하여 저작권관리와 함께 작품의 사이버 게시를 하여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및 전세계 100여개국, 약 200만 기업체, 언론사, 방송사, 광고 기획사 등에 이미지를 홍보 및 판매 하며, 창작 활동을 하는 작가를 위해 수익창출 및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코리아(gettyimagesKorea)에 등재된 작품은 전세계 고객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작품이미지 검색사이트 - gettyimageskorea.com / gettyimages.com / 16개국의 gettyimages 홈페이지 문광부산하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동시에 게시됨 – www.findcopyright.or.kr한국미술독점파트너 ㈜대중문화저작권관리㈜대중문화저작권관리해외 파트너 / gettyimages는 세계최대의 컨텐츠공급회사㈜대중문화저작권관리는 국내외 최대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gettyimages Korea 사의 한국미술 독점 파트너 주요 컨텐츠 : TV 광고, 광고홍보물, 출판물, 교과서, 문화상품제작 ,캘린더 /동영상, 뮤직, 영화, 드라마 등의 소스 주요 고객 : 전세계 100여개국의 광고 대행사 / 국내 10만명의 디자이너고객 유지 / 일일 방문자수 4-5만명(Korea) 대기업, 중소기업의 홍보실, 디자이너실, 기획사, 언론사, 방송사, 프로덕션, 디자이너 고객에게 이미지를 판매*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gettyimages 의 작가 네트워크㈜대중문화저작권관리파트너 회사의 현재 주요 판매 업체 (국내)- GettyimagesKorea기 업 체출 판 사금융/보험유 통광고대행사언론사 잡지사㈜대중문화저작권관리삼성전자 컨텐츠 판매사례 (사진/일러스트 부문) GettyimagesKorea㈜대중문화저작권관리㈜대중문화저작권관리의 회원작품으로서 선정위원회에서 엄중히 선정된 작품은 전 세계 글로벌 링크에서 공유하는 세계최강의 작품이미지 사이트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gettyimages.com / gettyimageskorea.com 문광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찾기 사이트에 작품 동시 등록 www.findcopyright.or.kr㈜대중문화저작권관리 강북: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 17 건국빌딩 본관 310호 강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4-14 현대자동차 나동 201호{nameOfApplication=Show}
컨텐츠에 관한 저작권 보호 및 사용 안내문 주관 : ( 사 ) 한국 서예미술협회 / ㈜대중문화저작권관리 ( 문화관광부 등록 ) 대학생 . 대학원생을 위한 컨텐츠안내문“ ㈜ gettyimages korea ” 홈페이지 이미지 “ 학생작가 카테고리 ” 이미지 “2013 년 한국미술 캘린더 프로모션 “ 이미지 “ 박유진 초등학생 온라인 갤러리 ” 이미지 온라인 갤러리 홈페이지 소개 원로작가 추천작가 초대작가 “ 작가 카테고리 ” 스타일작가 학생청년작가 “ 학생작가 ” 개인 갤러리 이미지 ( 예 : 박유진 학생 ) “70 명의 한국 미술작가의 2013 년도 캘린더 프로모션 ” www.gettyimageskorea.com 학생 작품 “ 상세 페이지 ” “ 프로필 작품규격 작품내용 작품연도 “ 등이 표시 됩니다 . 1 2 4 3협회 심사위원단들이 창작물 심사 진행을 합니다 . 소장한 작품을 디지탈카메라로 찍어서 웹하드에 올립니다 . ( 웹하드 ID:a2012 SN:2012) 유통전문가 및 협회 심사위원을 통한 2 차 심의 후 등재 작가 리스트를 작가에게 통보 합니다 . 심의 통과된 작품은 원화에서 대용량 디지털 변환 작업을 진행하여 협회에 업로드 합니다 . ( 직접 제작 시 TIF 50MB / JPG 파일 압축 시 10MB 이상 ) 디지털로 변화된 작품들은 2 주 후 ( 문화관광부 ) 에 등록이 되며 4 주 후 ( 게티 홈페이지 ) 온라인 갤러리 업로드 됩니다 . 작품제출 1,2 차 심의 진행 심의 리스트 통보 원화를 디지털 작업 변환 저작권 문화관광부에 등록 업로드가 된 작품들은 온라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 유통 판매와 공공기관 , 기업 , 협회에서 진행하는 전시회 및 갤러리에 선보이게 됩니다 . 작품 판매 및 갤러리 업로드 희망 창작물 등록 과정 판매 된 작품의 로열티는 작가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작가에게 직접 입금 회원가입비 : 2012 년내 가입에 한해서 가입연회비 : 5 만원 단 , 작품의 대용량 디지털작업 비용은 작가본인 부담입니다 . 1 2 3 4 5 6 7{nameOfApplication=Show}
구분주1월 1주1월 2주1월 3주1월 4주2월 1주2월 2주요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내용2345*************4***************************************67891011온라인카드사 및 기업 문화 판매 사이트"선정 및자료 준비 / 발송"Open 및 판매티켓 초대 프로모션이벤트 준비 기간프로모션 홍보 기간이벤트 발표 기간SNS 홍보"홍보 자료 및실행 준비 기간"홍보 글 게시 기간인터넷 커뮤니티 홍보(카페 및 블로그)"홍보 자료 및실행 준비 기간"홍보 글 게시 기간K-POPCON.COM 홈페이지 이벤트이벤트 준비 기간프로모션 홍보 기간(co-working 및 홍보 이미지 노출)이벤트 발표 기간인터파크판매율 확인 및 실시간 판매 전략 수립미디어라디오 프로모션List Up프로그램 제휴 협의라디오 프로모션 홍보기간이벤트 발표 기간보도자료1차 발송2차 발송3차 발송4차 발송"주,계간 잡지 광고"프로모션 및 광고 협의홍보 기간방송 및 인터뷰"실시간 List Up 및 일정 협의, 촬영 및 인터뷰 진행 ""일간지 광고(메트로, AM7 등)"프로모션 및 광고 협의홍보 기간오프라인포스터디자인 및 수정인쇄 및 출고1차2차3차4차현수막게시 위치 협의 및 디자인 게시 기간버스 광고협의 및 디자인버스 광고 진행 기간
미술품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계약서 (회사제출용)갑 :을 : 작가명:(이하 ‘갑’ 이라 함)와 작가명: (이하 ‘을’ 이라 함)는 미술품의 사진, 일러스트, CG, 동영상 등에 대한 ‘콘텐츠’의 위탁 판매(대여)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제 1조 (계약의 목적)‘을’은 ‘갑’에게 ‘콘텐츠’의 유통, 판매(대여)를 위탁, 대행하도록 허락하고, ‘갑’은 ‘콘텐츠’의 유통, 판매(대여) 및 기타 협의된 권리를 수행하도록 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본 계약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콘텐츠’ : ‘을’이 ‘갑’에게 위탁하여 판매(대여)를 대행하도록 허락하는 사진, CG,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저작물을 말한다.(2) ‘고객’ : ‘갑’의 국내 및 해외의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망 또는 ‘갑’의 ‘콘텐츠’의 판매(대여)를 대행하는 파트너를 통해서 ‘콘텐츠’를 구매(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로열티’ : ‘갑’이 ‘콘텐츠’의 판매(대여)를 통해서 입금된 수입액의 일정 비율로서, 저작권을 보유(또는 대리 권한을 보유)한 ‘을’에게 지불하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말한다.(4) ‘파트너’ : ‘갑’이 ‘콘텐츠’를 판매(대여)를 함에 있어서 ‘갑’의 국내 및 해외의 제휴 업체로서 ‘콘텐츠’를 판매(대여) 또는 유통하는 회사를 의미한다.(5) ‘직접판매 수입금액’ : ‘을’의 ‘콘텐츠’를 ‘갑’이 국내 또는 해외의 ‘고객’에게 판매(대여)하여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6) ‘파트너판매 수입금액’ : ‘을’의 ‘콘텐츠’를 ‘갑’의 해외 또는 국내 파트너가 ‘고객’에게 판매(대여)한 후 ‘파트너’의 마진을 제하고 ‘갑’에게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7) ’RM’ : 1광고주, 1용도, 1매체 기준으로, 대여기간이 통상 1년인 라이센스 형태를 말한다.(8) ‘스톡업체’ : 작가와 ‘콘텐츠’ 제작 업체로부터 ‘콘텐츠’의 판매(대여)를 위탁 받아 ‘콘텐츠’의 유통, 판매(대여)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제3조 (계약의 내용)Ⅰ. ‘갑’의 권리 및 의무(1) ‘갑’은 ‘콘텐츠’를 국내 및 해외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직접 판매(대여) 및 파트너를 통한 간접 판매(대여)를 할 수 있다.(2) ‘갑’ 또는 ‘갑’의 ‘파트너’는 출판물, 광고물, 인쇄물, 프린팅서비스, 전시, 인터넷, 정보통신기기 등 기타 상업적, 비상업적인 용도로 판매(대여)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3) ‘갑’은 매월 ‘콘텐츠’의 판매(대여) 현황을 ‘을’에게 제공하거나 ‘을’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4) ‘갑’은 ‘을’이 제공한 ‘콘텐츠’를 판매(대여)함에 있어 가격 및 기타 판매(대여) 조건에 대한 제반 결정 권한을 가진다.(5) ‘갑’은 ‘을’이 제공한 ‘콘텐츠’ 중 ‘콘텐츠’의 사이즈, 품질, 적합성, 판매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선별하여 판매(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6) ‘을’은 ‘을’의 ‘콘텐츠’의 사용권의 판매(대여), 저작권의 표시 및 저작권의 보호, 관리 등 에 대한 제반 사항을 ‘갑’ 에게 위임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저작권 관련된 민사, 형사 관련 모든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Ⅱ. ‘을’의 권리 및 의무(1) ‘을’은 ‘갑’에게 모델, 피사체, 장소 등의 소유권자의 사용허가(초상권, 재산권 등)가 필요한 ‘콘텐츠’를 위탁할 경우 사용허가를 사전에 확보한 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2) 단, 미확보 상태인 ‘콘텐츠’를 위탁할 경우 ‘을’은 ‘갑’에게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초상권, 재산권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 이 모든 책임을 지며 ‘갑’과 ‘갑’의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분쟁으로 인해 ‘갑’이나 ‘갑’의 고객이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나 손실을 배상하도록 한다.(3) ‘을’은 위탁하는 모든 ‘콘텐츠’ 에 정확한 캡션(caption)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4) ‘을’은 ‘갑’에게 ‘콘텐츠’의 복사본(‘콘텐츠’의 크기, 파일 형태, 보정(리터치) 등의 전반적인 품질이 보증된 ‘콘텐츠’)을 전달하도록 한다. 또한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에 대한 보완을 하여 제공하도록 한다.(5)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 및 그와 아주 유사한 (동일 모델, 동일 피사체, 동일 시간대 등에서 촬영한)‘콘텐츠’를 ‘갑’이 아닌 국내외의 ‘스톡업체’에게 전달, 양도, 배포, 증여, 판매, 위탁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단, '갑'과 사전에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출하는 저작물의 이미지 독점판매( ) 혹은 비독점판매( ) 사항의 표기필수)(6)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는 복사본을 제공하며, ‘을’은 ‘콘텐츠’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7)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과 계약사항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8) ‘을’은 ‘갑’에게 본인의 창작미술품의 콘텐츠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술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 한다.제 4조 (판매 및 로열티)(1) 판매 형태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판매 가능한 라이센스 형태RM (Rights-managed)(2) ‘갑’은 ‘콘텐츠’를 국내 및 해외의 ‘파트너’ 및 유통경로를 통하여 판매(대여)를 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로 ‘을’에게 지불한다.(3)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로열티는 저작권(대행사) 전체 수익금의 20%로 이며, 그 중 1%는 매월 NGO단체에 “을”의 명의로 기부한다.(4) ‘갑’은 ‘을’에게 매월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월의 수입금액을 상기 정해진 로열티 비율에 따라 ‘(주)********* 온라인 판매 수입금’은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며, ‘파트너 판매수입금액’은 익익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단, 로열티에서 기타 제반 비용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차감 후 송금하도록 한다.)(5) 로열티의 지급 이후 ‘고객’의 사정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발생한 구매 취소, 교환 및 환불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정을 익월에 가감하여 처리하도록 한다.(6) 만약, 로열티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조정시점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하며, ‘갑’과’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제 5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변경)(1) 본 계약 기간은 ‘갑’과 ‘을’이 본 계약서에 날인한 이후부터 7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2)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 계약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30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고 통보를 한 후, 상호 합의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제 6조 (계약의 해지)(1) ‘갑’ 또는 ‘을’은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① ‘갑’ 또는 ‘을’이 파산, 청산, 해산, 화의, 회사정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절차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②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