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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계산 엑셀서식
    퇴직금산정1. 퇴사자인적사항사 번성 명부 서직 급정산입사1900-01-00정산퇴사근속년수1근속월수1입사일근속일수1근속기간0년0월1일제외월수2. 퇴직금산정내역지 급 내 역금 액공 제 내 역금 액공 제 내 역금 액퇴직금-소득세-퇴직보험금지방소득세-명예퇴직금비과세소득공 제 액-지급액-차인지급액-3. 퇴직급여산정내역기 간 / 지급항목기본급식대차량유류연차수당기타수당합 계-----합 계------산정급여산정상여금합 계평균임금퇴 직 금----퇴직전 3개월 급여 총액기 간 / 지급항목기본급식대차량유류연차수당기타수당합 계#NUM!1900-01-00#NUM!---[별지 제24호서식(2)] 거주구분거주자1 / 비거주자2관리번호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내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종교관련종사자 여부여 1/ 부 2(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징수의무자구분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징수의무자"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명(상호) ③대표자(성명)④법인(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주소)소득자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⑧주소(9) 임원여부[ ]여 [ ]부"(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11) 2011.12.31.퇴직금"귀 속 연 도부터(12) 퇴직사유[ ]정년퇴직 [ ]정리해고 [ ]자발적 퇴직까지[ ]임원퇴직 [ ]중간정산 [ ]기 타"퇴직급여현황" 근 무 처 구 분중간지급 등최종정산(13) 근무처명-(14) 사업자등록번호--(15) 퇴직급여--(16) 비과세 퇴직급여-(17) 과세대상 퇴직급여(15-16)---(18) 과세이연 여부[ ] 해당 [ ] 미해당"근속연수"구 분(19)입사일(20)기산일(21)퇴사일(22)지급일(23)근속월수(24)제외월수(25)가산월수(26)중복월수(27)근속연수중간지급 근속연수 - -최종 근속연수1900-01-001900-01-001900-01-001900-01-00 1 1정산 근속연수 - - - - 1"과세표준계산"계 산 내 용금 액(28)퇴직소득(17)-(29)근속연수공제-(30) 환산급여 [(27-28) × 12배 /정산근속연수]-(31) 환산급여별공제-(32) 퇴직소득과세표준(30-31)-"퇴직소득세액계산"계 산 내 용금 액(33) 환산산출세액(32 × 세율)-(34) 퇴직소득 산출세액(33 × 정산근속연수 / 12배)-(35) 세액공제(36)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37) 신고대상세액(34 - 35 - 36)-"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38) 신고대상세액(37)연금계좌 입금명세(40) 퇴직급여(17)"(41) 이연 퇴직소득세(38 × 39 / 40)"연금계좌취급자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입금일(39)계좌입금금액-(42) 합 계"납부명세"구 분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계"부표 작성 여부※(뒤쪽) 작성방법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를 합니다."(43) 신고대상세액(37)---(44) 이연퇴직소득세(41)---(45)기납부원천징수세액-(46) 차감원천징수세액----19001900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2026년월일징수(보고)의무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세무서장귀하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회사서식| 2026.08.27| 1페이지| 5,000원| 조회(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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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_연말정산모의계산엑셀서식
    본 서식은2026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 모의 계산용으로 만들었습니다.거주자를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외국인 단일세율적용 및 농특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본서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2026세법개정 - 2026년도 세법 개정 요약''입력' sheet - 소득사항 및 공제금액 입력 계산''원1' shee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9쪽 중 제1쪽) 엑셀서식''원2' shee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9쪽 중 제2쪽) 엑셀서식''원3' shee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9쪽 중 제3쪽) 엑셀서식사용방법은'입력' sheet 에서 각 항목별로 소득사항 및 공제금액을 입력(흰색바탕부분)하면계산과정이 필요한 항목(노란색 음영으로 표시)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함수 또는 수식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은 2026년분이 아직 고시가 안되어서"국세청 책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_251205수정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서식을 기초로 2026년 귀속 근로소득 전산매체제출요령(2026.08.13)을 기반으로 수정하여엑셀로 변환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하는데"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후 결정세액 과"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 시 결정세액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이월공제되는 기부금 금액은기부금 공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공제 사항으로 결정세액이 충분히 '0'이 나오는 경우다른 공제사항을 우선 적용토록 하였습니다.(기부금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려는 취지)국민연금 공제를 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0'이 나오는 경우 다른 공제사항을 우선으로적용토록 하였습니다'입력' sheet에 세부입력이 필요한 부분은하단에 입력란 및 계산공간을 만들었으며 그룹화되어 있으며 그룹해제할 수 있습니다" (터 적용(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의4③)현 행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ㅇ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ㅇ (공제율) 15%ㅇ (교육비 한도)-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대학생 : 900만원- 취학전 아동 및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대상 확대- 소득요건 폐지"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현 행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적용대상 추가➊ 좌동""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월세 세액공제 한도ㅇ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ㅇ ➊ + ➋ 합산 연간 월세액1,000만원"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현 행개 정 안"□ 대상주택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시가 4억원 이하*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대상주택 범위 확대➊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4)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추가되는 부양자녀 범위 규정(조특령 §121의2)<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의2) >"□ 자녀‧손자녀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ㅇ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1명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현 행개 정 안"□ 부양자녀의 범위ㅇ 직계비속*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재혼자의 자녀 포함➊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을 것➋ 20세 이하*일 것*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배제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을 것" 자녀 양육부담 완화 ’26.1.1. 이후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기본사항소득자사번구분특별공제표준공제최종성명주민등록번호총급여---징수의무자법인명(상호)대표자(성명)근로소득공제---사업자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근로소득금액---근무처별소득명세 및 기납부세액주(현)근무지종(전)근무지합계소득공제---총급여액(과세)-과세표준---기납부세액소득세-산출세액---지방소득세-세액감면---4대보험국민연금-세액공제---건강보험-결정세액---장기요양보험-기납부세액---고용보험-차감징수세액----공제 항목사용(납입)금액특별공제표준공제최종한도비 고도움말과세대상급여---근로소득공제---"20,000,000"근로소득금액---기본공제본인---"1,500,000"배우자(명)----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 자녀·손자녀·입양자----직계비속 그외----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추가공제경로우대(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명)----한부모 공제(명)----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보험료----기타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특별소득공제보험료건강 등.고용보험료---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대출기관차입--"4,000,000"거주자차입--"4,000,000"장기주택저당차입금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연금저축---ISA계좌 만기 시 추가납입액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액---연금저축계좌 추가납입액---특별세액공제보험료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명)--'의료비본인ㆍ65세 이상자ㆍ장애인ㆍ건강보험산정특례자---난임시술비---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그 밖의 공제대상자---실손의료보험금 계--하단그룹해제후 입력의료비 집계구분의료비 사용액실손의료보험금차감액4.일반의료비"2.미숙아선천성이상아"1.난임시술비"3. 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실손의료보험금"4.일반의료비"2.미숙아선천성이상아"1.난임시술비"3. 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본인-----가족1-----가족2-----가족3-----가족4-----가족5------합계----------구분1.난임시술비"2.미숙아선천성이상아""3. 본인65세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4.그 밖의공제대상자"합계금액-----의료비최저사용액-공제대상금액-----공제율30%20%15%15%세액공제액-----교육비소득자 본인--한도없음취학전 아동--1명당 연300만원한도계산하여 입력초ㆍ중ㆍ고등학교--1명당 연300만원한도계산하여 입력대학생(대학원 불포함)--1명당 연900만원한도계산하여 입력장애인--한도없음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특례기부금---이월공제가능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 제외)---이월공제가능일반기부금 중종교단체기부금---이월공제가능하단그룹해제후 입력기부금계산기부금액 입력구분이월분당해분합계비 고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특별재난지역16~18년19~20년21~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여부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일반지역특례기부금-이월공제가능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이월공제가능일반기부금(종교단체)-이월공제가능합계--------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구분16~18년19~20년21~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합계공제한도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8)-2 보육수당Q0X-(18)-3 출산지원금Q0X-(18)-4 연구보조비 H0X-(18)-5-~-(18)-40 비과세식대P01-(18)-41 임원등 할인금액W01-(19)수련보조수당Y22-(20)비과세소득 계-(20)-1 감면소득 계-"Ⅲ세액명세"구 분(79)소 득 세(80)지방소득세(81)농어촌특별세(73)결 정 세 액--"기납부세 액""(74)종(전)근무지(결정세액란의세액을 적습니다)"사업자--등록번호(75)주(현)근무지--(76)납부특례세액(77)차 감 징 수 세 액(73-74-75-76)------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2026년월일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세 무 서 장 귀하대표이사(9쪽 중 제2쪽)Ⅳ정산명세"21 총급여(16, 외국인단일세율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48 종합소득 과세표준-22 근로소득공제-49 산출세액-23 근로소득금액-세액감면50 「소득세법」-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24 본인-51 「조세특례제한법」( 52 제외)-25 배우자-5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26 부양가족 ( 명)-53 조세조약-추27 경로우대 (명)-54 세액감면 계-가28 장애인 (명)-세액공제55 근로소득-공29 부녀자-56 혼인세액공제-제 30 한 부 모 가 족-57 자녀공제대상자녀 (명)-31 국민연금보험료대상금액-출산ㆍ입양자 (명)-연공제금액-연금계좌58「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공제대상금액-금"32공 적 연 금 보험료공 제"㉮ 공무원연금대상금액-세액공제액-보공제금액-59「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공제대상금액-험㉯ 군인연금대상금액-세액공제액-료공제금액-60 연금저축공제대상금액-공㉰ 사립학교교직원연금대상금액-세액공제액-제공제금액-60-1 ISA계좌 만기시 추가납입액공제대상금액-㉱ 별정우체국연금대상금액-세액공제액-공제금액-특별세액공제"61보험료"보장성공제대상금액-"특별소득공제""33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대상금액-세액공제액-공제금액-장애인전용보장성공제대상금액-㉯ 고용보험료대상금액청기타
    행정서식| 2026.08.27| 1페이지| 10,000원| 조회(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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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급여 자동엑셀계산기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평가A+최고예요
    "국민연금액, 건강보험료 상한, 하한 금액이 2026.01월 이후 변동되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2026년 03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근로소득자 급여 자동 계산 엑셀 계산기 업그레이드 버전 입니다. "근로소득자 급여는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세후 실지급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본 엑셀은 급여액은 기본급,비과세급여(식대,차량유지비), 제수당등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 세후 실지급액이 자동으로 계산될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급여테이블은 아래와 같은 배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번 부서 직위 성명 내:1외국인:9 주민등록번호 실입사일 입사일(4대보험) 퇴사일 원천징수요율 원천징수공제대상가족수 원천징수자녀수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보수월액 연봉 기본급 식대 차량유류 연차수당 기타수당 지급합계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정산 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정산 연말정산소득세 연말정산지방소득세 기타공제 기타공제 공제합계 차인지급액 비고 "행, 열 삽입과 삭제 기능을 통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식대, 차량유지비만 설정되어 있어서 비과세항목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식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룹 설정을 통해 숨길열을 지정하여 출력시 필요한 부분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4대보험중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등은 당해 신규입사자가 아니면" 전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월액으로 매달 고지가 되는바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분리 입력하여 기준금액에 따른 연금및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대보험 정산분 및 지연신고에 대한 추가공제분에 대한 입력은 공제내역에 따로 분리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국민연금액 상한, 하한 금액을 모두 반영(2026.01월 이후 적용)하였고" "건강보험 상한(2026년 최신 변동상한액 반영), 하한 금액 반영 및 "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최근 요율 적용하였습니다 "소득세,840""15,730""11,230""3,220""1,812,700""1,796,230""1,830" "1,643,680""1,660,240""1,840""1,850""15,940""11,440""3,420""1,822,470""1,805,910""1,840" "1,652,490""1,669,140""1,850""1,860""16,150""11,650""3,620""1,832,240""1,815,590""1,850" "1,661,290""1,678,030""1,860""1,870""16,350""11,850""3,820""1,842,020""1,825,280""1,860" "1,670,090""1,686,920""1,870""1,880""16,560""12,060""4,020""1,851,790""1,834,960""1,870" "1,678,880""1,695,800""1,880""1,890""16,770""12,270""4,220""1,861,560""1,844,640""1,880" "1,687,700""1,704,710""1,890""1,900""16,970""12,470""4,410""1,040""1,871,340""1,854,330""1,890" "1,696,490""1,713,590""1,900""1,910""17,180""12,680""4,610""1,240""1,881,110""1,864,010""1,900" "1,705,290""1,722,480""1,910""1,920""17,390""12,890""4,810""1,440""1,890,880""1,873,690""1,910" "1,714,100""1,731,380""1,920""1,930""17,590""13,090""5,010""1,630""1,900,660""1,883,380""1,920" "1,722,890""1,740,260""1,930""1,940""17,800""13,300""5,210""1,830""1,910,420""1,893,050""1,930" "1,731,680""1,749"185,280""157,330""99,810""84,830""71,700""58,580""45,450""36,080""30,830""25,580""20,330""3,716,200""3,680,920""3,920" "3,350,400""3,385,860""3,940""3,960""187,950""159,980""102,260""86,540""73,410""60,290""47,160""36,760""31,510""26,260""21,010""3,733,260""3,697,800""3,940" "3,365,520""3,401,160""3,960""3,980""190,620""162,640""104,700""88,250""75,120""62,000""48,870""37,450""32,200""26,950""21,700""3,750,320""3,714,680""3,960" "3,380,640""3,416,460""3,980""4,000""193,290""165,290""107,150""89,960""76,840""63,710""50,590""38,130""32,880""27,630""22,380""3,767,390""3,731,570""3,980" "3,395,760""3,431,760""4,000""4,020""195,960""167,950""109,590""91,670""78,550""65,420""52,300""39,170""33,570""28,320""23,070""3,784,450""3,748,450""4,000" "3,410,890""3,447,070""4,020""4,040""198,630""170,600""112,040""93,380""80,260""67,130""54,010""40,880""34,250""29,000""23,750""3,801,510""3,765,330""4,020" "3,426,000""3,462,360""4,040""4,060""201,300""173,260""114,480""95,730""81,970""68,840""55,720""456,440""437,690""418,940""400,190""381,440""362,690""343,940""325,190""306,440""5,788,750""5,730,610""6,460" "5,179,310""5,237,630""6,480""6,500""614,770""566,980""459,080""440,330""421,580""402,830""384,080""365,330""346,580""327,830""309,080""5,803,760""5,745,440""6,480" "5,193,330""5,251,830""6,500""6,520""619,300""571,490""461,720""442,970""424,220""405,470""386,720""367,970""349,220""330,470""311,720""5,818,770""5,760,270""6,500" "5,207,350""5,266,030""6,520""6,540""623,840""576,000""464,360""445,610""426,860""408,110""389,360""370,610""351,860""333,110""314,360""5,833,780""5,775,100""6,520" "5,221,360""5,280,220""6,540""6,560""628,380""580,520""467,000""448,250""429,500""410,750""392,000""373,250""354,500""335,750""317,000""5,848,790""5,789,930""6,540" "5,235,380""5,294,420""6,560""6,580""632,910""585,030""469,640""450,890""432,140""413,390""394,640""375,890""357,140""338,390""319,640""5,863,800""5,804,760""6,560" "5,249,390""5,308,610""6,580""6,600""637,450""589,540""472,280""940" "6,912,360""6,993,000""8,960""8,980""1,181,820""1,131,050""975,880""945,880""915,880""885,880""855,880""825,880""795,880""765,880""735,880""7,660,000""7,579,360""8,960" "6,926,210""7,007,030""8,980""9,000""1,186,500""1,135,710""980,250""950,250""920,250""890,250""860,250""830,250""800,250""770,250""740,250""7,674,850""7,594,030""8,980" "6,940,080""7,021,080""9,000""9,020""1,191,180""1,140,360""984,620""954,620""924,620""894,620""864,620""834,620""804,620""774,620""744,620""7,689,710""7,608,710""9,000" "6,953,950""7,035,130""9,020""9,040""1,195,860""1,145,020""988,990""958,990""928,990""898,990""868,990""838,990""808,990""778,990""748,990""7,704,560""7,623,380""9,020" "6,967,800""7,049,160""9,040""9,060""1,200,540""1,149,680""993,360""963,360""933,360""903,360""873,360""843,360""813,360""783,360""753,360""7,719,410""7,638,050""9,040" "6,981,660""7,063,200""9,060""9,080""1,205,220""1,154,330""997,720""967,720""937,720""907,720""877,720""847,720""817,720""787,720""757,720""7,734,260"
    행정서식| 2025.12.29| 1페이지| 10,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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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급여 세후지급액으로 세전금액 역산 엑셀계산기 최초계약시 연도중변동 포함v1- 2026년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하한변동액 반영 평가A+최고예요
    "국민연금 외 4대보험 요율이 2026.01월 이후 변동되고 2026.07월 이후 국민연금 상한,하한 금액이"변동되어 이를 반영한2026년도 근로소득자 급여 세후지급액 역산 엑셀 계산기 입니다.O 국민연금 : 9%(2025년도)->9.5%(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상한 6,590,000(보험료 313,020원), 하한 410,000(보험료 19,470원)"(2026.07~2027.06까지 적용)O 건강보험 : 7.09%(2025년도)->7.19%(2026년도)" 건강보험 보수월액 상하한 : 상한 127,725,731 (보험료 9,183,480원), 하한 280,390 (보험료 20,160원)"(2026.01~2026.12까지 적용)O 장기요양보험 : 12.95%(2025년도)->13.14%(2026년도)"근로소득자 급여는 세전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세후 실지급액을""지급하게 되는데 , 간혹 연봉계약시 세후 실지급액으로 금액을 맞춰 달라는 경우가 있어"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해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세후 지급액으로 세전금액을 계산하기위한 급여 역산 엑셀계산기입니다단순히 계산을 위한 산식나열이 아닌.. 그대로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예 : 모든 공제항목 십원단위로 계산"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및 보수월액(건강보험)적용하여 보험료 계산,"" 비과세 감안, 고용보험 적용제외자 감안,"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천단위에서 절사하여 보험료 계산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적용한 것이 아닌실무에서 실제 계산하는 0.9448/7.19 로 계산 적용 등)본 엑셀은 세후 실지급액을 입력하면 세전급여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게 제작되었습니다1차 역산방식으로 실지급액 / (보험요율 + 원천징수액)등을 감안 계산된 세전금액을실지급액과 비교후 차액을 10회 반복 조정 계산하여 단수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또한 연도중에 급여인상시 세후 실지급액으로 금액을 맞춰 달라는 경우가 있는데"이런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168,470""1,180,170""1,300""1,305""4,740""1,294,790""1,283,090""1,300""1,172,890""1,184,630""1,305""1,310""4,840""1,299,680""1,287,940""1,305""1,177,290""1,189,080""1,310""1,315""4,940""1,304,570""1,292,780""1,310""1,181,680""1,193,510""1,315""1,320""5,050""1,309,450""1,297,620""1,315""1,186,080""1,197,960""1,320""1,325""5,150""1,314,340""1,302,460""1,320""1,190,500""1,202,420""1,325""1,330""5,250""1,319,230""1,307,310""1,325""1,194,880""1,206,850""1,330""1,335""5,360""1,324,110""1,312,140""1,330""1,199,290""1,211,300""1,335""1,340""5,460""1,329,000""1,316,990""1,335""1,203,690""1,215,750""1,340""1,345""5,560""1,060""1,333,890""1,321,830""1,340""1,208,090""1,220,190""1,345""1,350""5,670""1,170""1,338,770""1,326,670""1,345""1,212,490""1,224,640""1,350""1,355""5,770""1,270""1,343,660""1,331,510""1,350""1,216,890""1,229,080""1,355""1,360""5,870""1,370""1,348,550""1,336,360""1,355""1,221,280""1,233,520""1,360""1,365""5,980""1,480""1,353,430""1,341,190""1,360""1,225,700""1,237,980""1,365""1,260""28,010""22,760""17,950""14,580""11,200""7,830""4,450""1,080""2,954,460""2,927,100""3,040""2,675,240""2,702,780""3,060""3,080""79,480""61,980""33,920""28,670""23,420""18,380""15,000""11,630""8,250""4,880""1,500""2,972,580""2,945,040""3,060""2,691,420""2,719,140""3,080""3,100""81,190""63,690""34,580""29,330""24,080""18,830""15,430""12,050""8,680""5,300""1,930""2,990,700""2,962,980""3,080""2,707,580""2,735,480""3,100""3,120""82,900""65,400""35,240""29,990""24,740""19,490""15,850""12,470""9,100""5,720""2,350""3,008,810""2,980,910""3,100""2,723,750""2,751,830""3,120""3,140""84,620""67,120""35,900""30,650""25,400""20,150""16,270""12,900""9,520""6,150""2,770""3,026,920""2,998,840""3,120""2,739,920""2,768,180""3,140""3,160""86,330""68,830""36,560""31,310""26,060""20,810""16,700""13,320""9,950""6,570""3,200""3,045,040""3,016,780""3,140""2,756,100""2,784,540""3,160""3,180""88,040""70,540""37,220""31,970""26,720""21,470""17,120""13,750""10,370""7,000""3,620""3,063,160""3,034,720""3,160""2,754,930""5,070,760""5,021,080""5,520""4,549,340""4,599,200""5,540""5,560""411,200""382,040""307,510""288,760""270,010""251,260""232,510""213,760""195,010""176,260""157,510""5,087,680""5,037,820""5,540""4,564,310""4,614,350""5,560""5,580""414,010""384,830""310,090""291,340""272,590""253,840""235,090""216,340""197,590""178,840""160,090""5,104,590""5,054,550""5,560""4,579,290""4,629,510""5,580""5,600""416,810""387,620""312,670""293,920""275,170""256,420""237,670""218,920""200,170""181,420""162,670""5,121,510""5,071,290""5,580""4,594,250""4,644,650""5,600""5,620""419,620""390,410""315,250""296,500""277,750""259,000""240,250""221,500""202,750""184,000""165,250""5,138,420""5,088,020""5,600""4,609,240""4,659,820""5,620""5,640""422,420""393,200""317,830""299,080""280,330""261,580""242,830""224,080""205,330""186,580""167,830""5,155,340""5,104,760""5,620""4,624,200""4,674,960""5,640""5,660""425,230""395,990""320,410""301,660""282,910""264,160""245,410""226,660""207,910""189,160""170,410""5,172,251,650""541,650""511,650""6,884,510""6,813,230""7,920""6,192,090""6,263,550""7,940""7,960""945,900""896,360""755,880""725,880""695,880""665,880""635,880""605,880""575,880""545,880""515,880""6,899,510""6,828,050""7,940""6,206,110""6,277,750""7,960""7,980""950,430""900,870""760,100""730,100""700,100""670,100""640,100""610,100""580,100""550,100""520,100""6,914,530""6,842,890""7,960""6,220,130""6,291,950""7,980""8,000""954,970""905,380""764,320""734,320""704,320""674,320""644,320""614,320""584,320""554,320""524,320""6,929,540""6,857,720""7,980""6,234,140""6,306,140""8,000""8,020""959,500""909,890""768,550""738,550""708,550""678,550""648,550""618,550""588,550""558,550""528,550""6,944,550""6,872,550""8,000""6,248,170""6,320,350""8,020""8,040""964,040""914,400""772,770""742,770""712,770""682,770""652,770""622,770""592,770""562,770""532,770""6,959,560""6,887,380""8,020""6,262,190""6,334,550""8,040""8,060""968,580""918,920""777,000""747,000""717,000""687,000""657,000""627,000""597,000""567,000""
    행정서식| 2025.12.29| 1페이지| 10,000원| 조회(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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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_연말정산모의계산엑셀서식 평가A+최고예요
    본 서식은2025년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근로소득자분들의 연말정산 모의 계산용으로 만들었습니다.거주자를 위주로 제작되었으며 외국인 단일세율적용 및 농특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본서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2025세법개정 - 2025년도 세법 개정 요약''입력' sheet - 소득사항 및 공제금액 입력 계산''원천1' shee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9쪽 중 제1쪽) 엑셀서식''원천2' shee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9쪽 중 제2쪽) 엑셀서식''원천3' sheet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9쪽 중 제3쪽) 엑셀서식사용방법은'입력' sheet 에서 각 항목별로 소득사항 및 공제금액을 입력(흰색바탕부분)하면계산과정이 필요한 항목(노란색 음영으로 표시)은 자동으로 계산이 될 수 있도록함수 또는 수식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국세청책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_251205수정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서식을 엑셀로 변환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연 13만원을 표준세액공제로 공제하는데"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 후 결정세액 과"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 시 결정세액 중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이월공제되는 기부금 금액은기부금 공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다른 공제 사항으로 결정세액이 충분히 '0'이 나오는 경우다른 공제사항을 우선 적용토록 하였습니다.(기부금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려는 취지)국민연금 공제를 하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0'이 나오는 경우 다른 공제사항을 우선으로적용토록 하였습니다'입력' sheet에 세부입력이 필요한 부분은하단에 입력란 및 계산공간을 만들었으며 그룹화되어 있으며 그룹해제할 수 있습니다" (좌측상단 1 버튼은 접기, 2 버튼은 펼치기 로 보시면 되고"세부사항 입력시 2버튼으로 펼쳐서 입력하고입력후 1 버튼으로 접기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6)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위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종 전개 정□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연금저축 + 퇴직연금:연간 1,800만원"○추가납입 가능 항목○ (좌 동)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부부 중 1명 60세 이상➌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➋・➌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7)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종 전개 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공제율:15%(1천만원 초과분은 30%)○「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좌 동)○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좌 동)"*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좌 동)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8)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납세자 편의 제고종 전개 정□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범위 명확화➊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종 전개 정□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적용기한 연장*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➊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공제율) 15% 공제- 15% → 10%- (적용기한) 2024.12.31.- 2027.12.31.➋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ㅇ (좌 동)○ (적용기한) 2024.12.31.○ 2027.12.31.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제1항)"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종 전개 정□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고시에 위임)"○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ㆍ중견 기업 근로자ㅇ 5년 이상 → 3년 이상- (예외) 폐업‧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감면율)- (청 년) 중소기업: 90%ㅇ (좌 동)중견기업: 50%- (그 외) 중소기업: 50%중견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➋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1일 0.022%)□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절차)➊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➋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13)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현 행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기본공제)-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ㅇ (좌 동)-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추가공제) ○추가공제 항목 추가- (공제율)- (공제율)"*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좌 동)• (7천만원 초과) 200만원○(적용기한) 2025.12.31○(좌 동)2025.7.1.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분부터 적용(14)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서민・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종 전개 정□체육시설이용료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시설 및 대상금액 계산 기준 신설"○(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계산기준) 시설이용료과 시설이용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20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기본사항소득자사번구분특별공기부금(종교단체)-이월공제가능합계--------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구분15년16~18년19~20년21~22년2023년2024년2025년합계공제한도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2025개정]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일반기부금(종교단체)--------합계--------기부금누계금액 구분구분15년16~18년19~20년21~22년2023년2024년2025년합계비 고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준금액"30,000,000""20,000,000""10,000,000""10,000,000""10,000,000""10,000,000""10,000,000"기준금액이하 공제율15%15%15%20%15%15%15%기준금액초과 공제율25%30%30%35%30%30%30%기준금액"30,000,000"[2025개정]기준금액초과 공제율40%세액공제액 계산구분15년16~18년19~20년21~22년2023년2024년2025년세액공제합계비고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일반기부금(종교단체)--------합계--------표준세액공제--납세조합공제---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외국납부국외납부세액---국외총급여월세액 세액공제---소득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지방소득세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차가감 합계---소득세부담율----서식출처 : 국세청책자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_251205수정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 (9쪽 중 제1쪽)거주구분거주자1/비거주자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관리번호"내ㆍ외국인내국인1 /외국인9[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외국인단일세율적용해당1 /
    행정서식| 2025.12.23| 1페이지| 10,000원| 조회(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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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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