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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된 이혼, 법원 진정서
    사전에 기획된 가정폭력 유도 의혹에 대한법원 진정서행위자(***)는 다분히 흉악한 의도를 가지고 제출자(***)에게 가정폭력을 유도해 이혼을 조장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아빠와의 분리를 시도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부디 이제 6살 된 세상에서 제일 이쁜 딸아이가 엄마, 아빠 모두를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을 희망하며 현명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진 정 서사건번호 : 2024제출자 : ***주소 :행위자 : ***직업 :주소 :피해아동 : ***직업 :주소 :행위자는 이혼 소송의 발단이 된 날인 2024년 1월 27일 00:27분[증거1] 전날인 네이버 카페의 이혼 전문 법돌이 카페에 2024년 1월 26일 15:30분에 가입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증거2] 제출자는 2024년 4월 5일 가입하였고 이혼 분야에서는 1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상담과 위안, 정보 등을 얻는데 종종 들어가 제출자가 궁금한 것들을 게시글로 올렸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부부싸움 있기 불과 9시간 전에 들어가 이혼전문변호사를 구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전에는 8년 동안 결혼생활하면서 이혼에 ‘이자’도 나온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2024년 12월에 서커스 루치아 공연을 행위자와 딸아이, 제출자가 아주 재미있게 보고 왔습니다.[증거3] 이런 황당한 일이 스릴러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데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니 제출자와 유사한 케이스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유도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과장 왜곡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남편을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내쫓고 상간남을 자유롭게 만나는 행위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출자도 겪어보니 출동한 경찰들은 신고한 행위자 말만 들으려고 하고 제출자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겁박을 주었습니다.[증거4]행위자는 작성글을 단 1개 남기며 약 1년여간 업무시간에 590회를 방문하며 제출자의 게시글 186개를 모두 염탐하며 제출자의 글을 무단 스크랩해가며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제출자는 행위자에게 위치추적, 휴대폰 몰래보기, 재출자 노트북 자료 무단 유출로 정통망위반등비밀침해로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증거5] 아직도 그 버릇 못치고 계속해서 제출자의 약점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제출자를 탈탈 털고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조력을 받아 딸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 현재는 소재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제출자는 망신창이가 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넘도록 딸의 안위조차 알수 없었으며 제출자가 추가로 제기한 면접교섭으로 판결난 면접교섭도 시간이 안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증거6] 단축근무하는 행위자는 2주에 1시간 시간을 내도 10번이면 휴가를 하루밖에 안내는 것인데 명절에는 항상 몇일씩 휴가를 내어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며 시댁은 명절 지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행위자는 피해아동이 제출자를 만났을 때 혹시나 행위자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면접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미 행위자는 피해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밥먹기를 강요하며 면접교섭때 아빠가 주는 아이 선물조차 거부하며 마지못해 요행식으로 면접을 큰 선심 쓰듯이 행동하였습니다.[증거7]행위자는 명절은 물론 아이 생일, 재출자 생일, 시부모 생신 가족의 기념일 조차 전화 한통 없었고 2024년 면접교섭 마지막 회차 때는 1년간 손녀를 보지 못한 제출자 부모님에게 간곡히 영상통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띄엄띄엄 만나는 면접 떄문에 6살 딸아이는 제출자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억이 많았었길 망정이지 2024년 6월에 5개월만에 딸아이가 아빠다 하고 안겼을 때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서 사진 보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깊은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건강이 많이 안좋아져 신장이 안좋아지고 원형탈모가 와서 행위자의 욕망으로 딸아이를 다시는 못볼 것이란 생각에 큰 좌절감과 딸아이가 아빠 없이 클것이라고 생각하니 과연 이혼에서 최우선 되야 한다는 법원의 자녀의 복지는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증거8] 왜 어린 아이가 누려야한 아빠와의 즐거운 추억을 앗아가야 하나요.면접 때 딸아이가 유치원 재미 없고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했어 항의로 유치원에 전화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유치원 선생은 발빼기 바빴습니다.[증거9] 면접때 아이가 아빠하고 웃으며 즐겁게 놀았지만 툭툭 던지는 아이의 말이 비수에 꽂혀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때 행위자가 자주 했던 피해아동이 밥을 늦게 먹거나 안먹으면 볼을 때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증거10] 그전에도 제출자가 딸아이 손끝하나 건들지 마라고 경고 했지만 제출자 또한 행위자한테 가정폭력을 당해왔던지라 그 성심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증거11] 마지막 면접때 아이가 유치원 아저씨 이야기를 하며 무섭다고 하였는데 몇 년 동안 제출자가 아이 하원을 시키며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아내가 유치원에 이혼 사실을 떠들고 다녀서 딸아이가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유치원에 찾아갔지만 유치원에서 현재 하원자로 등록이 안되어서 하원을 못시켜준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미 행위자가 모든 상황을 여기저기 다 이야기 했고 절대 딸아이를 보여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을 겁니다. 이에 대한 국민인권위원에서 진정을 하였고 접수가 되어 이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치원도 제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위자가 입학을 시켰고 제출자는 그 사실을 제3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어린이집에서 낮잠도 자고 편히 지내던 아이가 유치원 입학때부터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전세계에 버젓이 아빠가 있는데 아빠와 상의 없이 엄마 독단으로 몰래 유치원에 입학시키는 엄마가 있을까요?[증거12]제출자는 파트약국에 근무하며 아이 하원을 위해 근무를 줄이며 아이를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하원 시켜 광교호수공원에서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찍 하원해줄 사람이 없으니 유치원에서 제일 늦게 하원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그 긴 시간 동안 답답한 협소한 공간에서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메어집니다.
    법률서식| 2026.01.20| 7페이지| 1,000원|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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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보호명령 악용 사례
    피해자보호명령 판결로 피해 본 사건사건 :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 :행위자 :사건본인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제일 사랑하는 딸아이를 못보게 막고 있으며 내연남집으로 들어가 딸아이 걱정에 매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간 저지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행위자가 버젓이 피해자인척 행동하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최초 부부싸움시 단순히 민것밖에 없고 사건본인이 깨어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 잘못했다고 빌었던 것이 증거가 되어 소장에까지 과장 왜곡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전치3주의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못 꿰인 첫단추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으로 피해 본 사건1. 피해자 물품 절도(소갑 제1호증 절도 물품)행위자는 내연남집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며 이에 대한 추정 피해 금액이 약 천만원에 달합니다. 진작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겁니다. 행위자는 조작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인용 받고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2. 장모 접근 금지 기각(사건 2024처43)장모에 대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어 노심초사 하던 중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위자가 내연남집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물품을 절도하였습니다.3. 자동차 가압류 기각(사건 2024즈단**)피해자가 사준 행위자의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행위자는 가처분을 할까봐 차를 바꿨습니다. 충분한 증거자료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기각되어 절망적입니다.
    법률서식| 2026.01.20| 3페이지| 1,000원| 조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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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탄원서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탄원서사건 : 피해자보호명령청구피해자 :행위자 :사건본인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악용하여 피해자가 제일 사랑하는 딸아이를 못보게 막고 있으며 내연남집으로 들어가 사건본인 딸아이 걱정에 매일 무기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년간 저지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행위자가 버젓이 피해자인척 행동하는 것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최초 부부싸움시 단순히 민것밖에 없고 사건본인이 깨어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다 잘못했다고 빌었던 것이 증거가 되어 소장에까지 과장 왜곡하여 적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전치3주의 진단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잘못 꿰인 첫단추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이유1. 피해자 물품 절도(소갑 제1호증 절도 물품)행위자는 내연남집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갔으며 이에 대한 추정 피해 금액이 약 천만원에 달합니다. 진작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되었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겁니다. 행위자는 조작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인용 받고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2. 2025년 3월 새로운 아파트 입주(소갑 제2호증 아파트 계약서)2025년 3월에 피해자가 분양받은 망포동에 위치한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절세 등의 목적으로 행위자와 공동명의를 하였는데 행위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이용해 피해자가 새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을 위해 피해자가 20년 동안 안 써온 청약통장으로 당첨됐는데 돈 한푼 안낸 행위자는 분명 저를 몰아낼 것입니다.3. 행위자는 전과자(소갑 제3호증 판결 내역)행위자는 수년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의 PC와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고 개인 사생활 자료들을 무단 반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 당시 분명 지웠다고 하였으나 이는 거짓말이었고 버젓이 소장에 인용하여 결국 정보통신침해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전과자의 말을 믿고 소장의 대부분을 허위 과장 왜곡한 것을 적시하여 사법부를 기만하였습니다.4. 사건본인 딸아이의 안위(소갑 제4호증 경찰 대동 증거)그동안 피해자가 제기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기각되어 행위자와 그 가족들은 피해자를 범법자 취급을 하며 그 와중에 행위자는 사건본인을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안위가 걱정되어 경찰을 대동하여 유치원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불이나게 달려와 사건본인를 대동해 경찰서 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게 옷 장난감 인형 과자 등을 보내면 거절하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빠의 존재를 철저히 지우고 있습니다.5. 문자와 이메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함(소갑 제5호증 문자와 이메일)일방적으로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어 협박하며 그것에 대해 답을 하면 그것을 피해자보호명령 연장에 악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행위자가 보낸 이메일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협박 문자와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며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깁니다.6. 주민센터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금지수년간 당한 가정폭력을 증거로 제시해 주민센터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행위자는 피해자를 등본에서 없애려는 시도를 수시로 하였고 사건본인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전출신고 하였습니다.7. 소장에 악용행위자가 제출한 소장은 대부분이 허위 과장 조작 왜곡입니다. 그 거짓된 소장을 볼때마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 받은 것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피해자를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단초가 된 올해 초 화장실 사용문제로 부부싸움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부모님은 남자면 사과해라라고 하셔서 2달간 사과하며 빌어지만 그런 약한 모습을 증거로 삼아 피해자를 함정에 빠트렸습니다. 아직까지 자초지종을 모르는 피해자의 부모님을 이용하여 본인들 입맛대로 녹취하여 증거로 제시한 파렴치한들입니다.
    법률서식| 2026.01.20| 4페이지| 1,000원| 조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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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 배우자 사유
    (원고가 유책 배우자인 이유)사건번호 이혼 등원고 :피고 :사건본인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의 6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다른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를 했었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제척기간(이혼소송이 가능한 기간) : 부정한 행위는 배우자가 그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배우자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41조) 따라서 남편이 실수로 외도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즈음에 아내에게 고백을 했다하더라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피고 의견) 원고는 피고와 6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잠을 잘 때 안방문을 잠그고 피고를 못들어오게 해서 부부관계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시절부터 결혼생활 동안 원고의 피임약 복용을 본적이 없는데 원고의 화장대 서랍에서 피임약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해당 일에 대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캐묻지 않았습니다. 회사 특성상 남자 직원이 많고 남자 직원들과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합니다. 샤워할때도 휴대폰을 갖고 들어갑니다. 피고는 원고를 뒷조사한다든지 휴대폰을 동의없이 몰래 본다는지 그런 치졸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외도하면 지옥간다는 믿음으로 원고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원고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획된 가정폭력 유도에 휘말려 피고와 사건본인이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고는 어떻게 되든 상관 없지만 사건본인이 새아빠 밑에서 클 생각을 하니 큰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까지 왔습니다.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부부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배우자를 내쫓는 것은 물론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가 집을 나가버리는 행위 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에서 나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피고 의견) 부부로서 협조 의무 불이행사건본인 유치원 입학시 피고의 동의가 일절 없었습니다. 가정불화의 단초가 된 유치원 입학시 한쪽 부모 몰래 입학을 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분명 피고의 개인정보도 들었갔을텐데 피고는 어떤 동의서나 입학지원서 등 글자 하나 적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한쪽 부모 결정으로만으로 입학이 가능한가요? 진학 뿐 아니라 만약 아이의 큰 수술 결정시 부모 한명의 결정으로 가능한지요? 교육부와 교육청에 문의 결과 유치원도 아이 입학시 양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일방적으로 배제한채 피고 멋대로 아이를 유치원에 입학시켜 현재까지 사건본인은 유치원 생활을 어려워하며 피고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원고는 늦은 시간까지 사건본인을 유치원에 놔두어 사건본인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의 유치원 생활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키즈노트앱 비밀번호를 안알려주어 피고는 2년째 사건본인이 어떻게 유치원 생활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결혼후 2년 지난 시점에 원고가 안방문을 잠그고 친정에 내려간적 있습니다. 피고는 2주 동안 안방에 들어가지 못해 생활에 큰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안방을 못쓰게 했습니다. 원고는 종종 화가 나면 안방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2023년 5월 10일 피고가 식중독에 걸려 일도 못나가고 3일 동안 사경을 해맸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피고의 어머니가 오셔서 간호 해준 덕분에 쾌차 할 수 있었습니다.3.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에게로 바로 혈통이 이어지는 웃어른, 즉 시부모, 시조부모 등을 말한다.(피고 의견) 장모의 이혼 강요피고의 부모님은 천사 같으십니다. 원고에게 단 한번도 싫은 소리 한적도 없고 시집살이 시킨적도 없으며 잔소리 또한 하지 않으십니다. 피고의 시부모님 같은 분은 전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명절 때도 친정에 먼저 내려가도록 배려하였고 피고 집에는 명절 지나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에반해 원고의 어머니 장모는 피고의 얘기는 단 1초도 안들어주고 무조건 원고 편만 들고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거짓과 허위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중재를 해줘야 할 어른이 갈등만 더 키웠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4. 배우자로부터 자기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자기의 배우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이 학대, 폭행하거나 명예를 모욕함으로써 더 이상 부부로서의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지경이 된 것을 말한다.(피고 의견)현재 피고의 부모님은 1년이 넘도록 집안의 유일한 손녀인 사건본인(***) 딸아이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 흔한 영상 통화 조차 못해보셨습니다. 원고에게 영상 통화라도 요청하였으나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의 부모님은 사건본인의 용돈을 챙겨주셨습니다. 분명 그 돈마저 원고 본인을 위해서 썼을겁니다.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피고 의견) 해당사항 없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경제적인 파탄의 원인 :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 낭비, 불성실 또는 지나친 사치(피고 의견)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재산기여도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원고는 옷에 대한 집착으로 씀슴이가 헤퍼 사건본인의 용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드레싱룸에 90%는 원고의 옷입니다. 피고는 5년된 런닝을 그대로 입습니다. 양말은 빵구날때까지 신습니다. 마트가서 장본 금액은 한달에 10만원도 안될겁니다. 항상 옷이 담긴 택배가 매일같이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장생활 20년 동안 모아둔 돈이 전혀 없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상간남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사업자 농협 카드를 몰래 가져가 1년 이상 유용하였습니다.
    법률서식| 2026.01.20| 6페이지| 1,000원| 조회(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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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분할 심판 청구서
    재 산 분 할 심 판 청 구 서사 건 이혼 등반소원고(본소피고)등록기준지주 소반소피고(본소원고)등록기준지주 소사 건 본 인등록기준지주 소위 사건에 관하여 반소원고(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합니다)는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소를 청구합니다.청 구 취 지1.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455,410,740원을 지급하라.3. 제2항 및 제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청 구 원 인1. 이혼청구에 관하여원고와 피고는 2016 년 4 월 14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슬하에 외동딸인 사건본인 ***를 2019년 년 8 월 26 일 출산하였습니다.원고는 혼인 직후부터 자기만의 생활을 고집하면서 피고를 의심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지만 사건본인의 불쌍한 처지를 우려하여 줄곧 이혼을 반대했었습니다.그러나 원고는 장모와 상간남과 결탁하여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을 부풀리고 과장 왜곡하며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또한 원고는 자녀교육 등 가정에는 전혀 무관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서 생활비조로 돈을 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모든 육아 가사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월급을 오로지 피고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심지어 사건본인에게 나오는 아동수당조차 얼마가 나오는지 피고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고만을 위해 유용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은 민법 제840조 제1호?제2호?제3호의 소정의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2.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생활이 파탄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그 위자료는 금 3,000,000원으로 청구취지 제2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3.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1) 경력?직업?수입피고는 2020년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해암활명탕전원의 한약사로 근무하여 오고 있고 2025년 1월 현재 피고의 월평균수입은 금 3,000,000원 정도입니다.반면 원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전략사업부에서 근무하여 오고 있으며 2025년 1월 추정 원고의 월 평균수입은 단축근무로 인해 금 2,500,000원 정도입니다.원?피고가 모두 직업을 가진 관계로 일과 시간중의 원?피고의 자녀교육 등 가정살림은 혼인 기간 중 대부분 유동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피고가 도맡아 하여 왔습니다.(2) 재산형성경위(가) 원고는 결혼준비자금으로 30,000,000원을 준비하고 대부분을 혼수를 장만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결혼전부터 피고는 경기광주역 역세권 아파트인 이편한세상 59㎡경기도 광주시 역동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시세가 400,000,000원 정도 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원이 직장이니 수원에 집을 마련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여 2019년 8월에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여 무주택으로 만들어 수원에 청약 받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때 390,000,000원에 판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550,000,000원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광교에 위치한 전셋집에서 피고가 전액 부담 대출 상환한 전세금 270,000,000원으로 생활하다가 2022년 5월 25일에,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번지 일원 소재 84㎡ 라파트 1채를 원고의 청약통장으로 당첨되고 총 분양가 71,720,000원 중 계약금 143,440,000을 원고가 전액 부담하였으며 분양가의 60% 중도금은 원고가 전액 대출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항상 돈 한푼 안보태면서 공동명의를 해달라고 요구해 원고가 원하는데로 공동명의로 해주었습니다.원고는 원고의 수원에 위치한 직장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수원에 피고의 20년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에 당참되어 2025년 3월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으나 입주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상간남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로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이며 8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고도 사건본인도 반드시 거주해야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을지 분양이 취소되며 수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고는 항상 생각없이 행동하며 오로지 원고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할 뿐입니다.(나) 피고는 2019년 6월 19일 HR-V 혼다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사줬으며 차량 가격은 31,900,000원이며 그 구입 자금은 약 3년에 걸쳐 할부금을 매달 500,000원씩 내주었습니다. 별거 중 원고는 자동차 압류가 들어올까봐 자동차 번호를 바꿨으며 이것이 원고가 자동차 금액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다) 피고는 혼인생활 2016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피고는 혼인생활 중 대부분은 육아비용과 가사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2023년 12월 24일 피고의 부모님이 준 사건본인 용돈 통장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의 부모에게 용돈으로 주었습니다. 혼인생활 내내 돈 한푼 모으지 못했으며 오로지 원고를 위해 소비만 했습니다.(라) 원고는 피고의 허락없이 피고의 사업자카드를 몰래 가져가서 1년 넘게 무단 사용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무단 사용금액이 7,070,740원이며 무단 사용을 인지한 피고는 그 즉시 카드 정지를 하였습니다.(3) 분할의 대상위와 같이 피고가 전액 부담한 전세보증금, 분양권 게약금, 원고명의의 자동차는 비록 그 명의가 원고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만 재산형성의 경위, 유지 및 그 가치상승에 있어서 피고는 약국 운영, 사업활동, 직장생활을 통하여 매월 거의 획득한 수입이 재산 형성의 재원이 된 것이고, 원고는 무급인 육아휴직 1년 후 현재까지 단축근무로 월 2,000,000원 월급을 받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도 피고의 수입으로 대체한 결과 실질적으로 원ㆍ피고가 결혼후 이룩한 공동재산은 피고의 재산이며 청산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 피고의 기여도피고의 직업에서 얻은 수입은 혼인생활 중 원고의 수입의 4배 수준이었고, 이러한 피고의 수입은 혼인생활비용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전부 사용되었습니다.또한 피고는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퇴근후는 물론 평일 공휴일 등에도 쉴새도 없이 가사일을 돌보아 왔으며, 자녀 교육에도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가정에도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특히 혼인생활중 원고는 단 한번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득이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등 생활비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재산분할대상이 된 재산의 기여도 70~90 % 이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금으로 청구취지 제3과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바입니다.4. 원고에 의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원고와 장모는 수년간 피고를 압박하여 수원에 연고도 없는 수원 아파트 구매를 위해 피고 부모님이 계신 경기광주역세권을 헐값에 팔고 소위 영끌하여 고분양가로 망포동에 위치한 **** 84㎡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아파트의 계약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빚을 지게 되었고 업친데 덮친격으로 이혼소송에 휘말려 소송과 집이 사업장이었는데 사업을 전혀 하지 못해 관련 손해 비용만 약 100,000,000원 이상 손해를 보고 결국 신속채무조정을 받아 합의서 체결후 2025년 3월부터 상황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비용이 사건본인과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쓰였다면 사건본인이 안락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는데 원고의 이기심으로 사건본인의 미래를 망쳤습니다. 과연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지 희생정신은 하나도 없이 온갖 거짓말로 피고와 사건본인을 괴롭힙니다. 피고는 전문직으로 언제든지 재기가 가능하지만 원고는 회사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으면 경제적 하층민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원고가 강압적인 아파트 장만을 요구 하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던 역세권 아파트를 현재까지 소요하고 있었다면 자산이 1,000,000,000원이 넘을 정도로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원고의 과도한 허영심과 무능력으로 현재 가정은 파탄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법률서식| 2026.01.20| 7페이지| 2,000원| 조회(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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