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26 건설재료시험기사 필답형 말따먹기>1. 골재의 체가름 시험 시 조립률을 구할 때 사용되는 체 종류를 쓰시오.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2-1. 슈미트 해머법의 시험 원리를 설명하시오. - 경화된 콘크리트의 표면을 스프링의 힘으로 타격한 후 반발경도로부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추정2-2. 적용 콘크리트에 따른 슈미트 해머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 - 보통 콘크리트: N형 / 경량 콘크리트: L형 / 매스 콘크리트: M형 / 저강도 콘크리트: P형2-3. 슈미트 해머법의 타격점 간격, 측점수 및 해머 타격시 가장자리 이격 거리를 쓰시오. - 타격점 간격 : ( 30 )mm - 타격 횟수 : ( 20 ) - 해머 타격 시 가장자리 : ( 100 )mm 이격2-4. 슈미트 해머법의 보정반발 강도 보정 방법 4가지를 쓰시오. - 타격 각도에 대한 보정 / 콘크리트의 건습에 대한 보정 / 재령에 대한 보정 / 압축응력에 대한 보정2-5. 시험값 20개의 평균으로부터 오차가 ( ±20% )이상 되는 경우 시험값은 버리고 나머지 시험값을 평균을 구하며 이 때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값이 ( 4 )개 이상인 경우 전체 시험값을 버린다. 3. 점토의 활성도 정의와 활성도가 클 경우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쓰시오. - (점토의 활성도) 2um이하의 점토 함유율(%)에 대한 소성지수(Ip) - (지반에 미치는 영향) 활성도가 클수록 공학적으로 불안정하며, 팽창수축의 가능성이 커진다.
수질·수리 기초 및 공정 설계계산1) 수질 특성 및 핵심 수질지표수질관리의 기본 관점.수질 평가는 수질오염 방지, 공정 운영 안정, 수생태 보호,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행.원수 : 자연수나 유입수(변동성 ) / 처리수: 공정 거친 수(목표수질 관리) / 방류수 : 최종 배출수(법적 기준 및 수용체 보호).지표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단일 지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합 해석.상류(원수 특성)-공정(제거/변환) 방류(배출 영향) 흐름으로 해석하는 것이 핵심<중 략>화학적 수처리 공정2) 중화·산화·환원·소독1. 중화.목적 : 산성 또는 알칼리성 폐수의 pH를 중성 범위로 조정하여 배출기준 충족, 설비 보호 및 후속 처리 효율 항상.원리 :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하여 pH를 목표 범위(보통 6~9)로 조정.주입약품 예 : 황산(H2SO4), 염산(HCI), 수산화나트륨(NaOH), 석회 [Ca(OH)2], 탄산가스(CO2).혼합과 제어의 중요성- 일한 혼합과 연속적인 pH 제어가 핵심- 급격한 pH 변화는 설비 부식, 슬러지 결합 악화 유발- 과주입은 비용 증가 및 후단 처리에 악영향 → 주의 필요
* 차단기(CB)/ 단로기(DS) 동작순서 차단: OCB→DS2→DS1, 투입: DS2→DS1→OCB* 전원차단시: 차단기 개방 후 단로기 개방* 전원투입시: 단로기 투입한 후 차단기 투입* 피뢰침: 낙뢰에 대한 보호용으로 건물보호 피뢰기:* 제1보호대상이 전주에 달린 변압기(전력기기 보호)>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전로 (단, 전로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기계기구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①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③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④「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 입욕자에게 전기적 자극① 10V :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 사용전압② 제3종 :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 접지③ 1m 이상 : 욕탕 안의 전극간 거리> 누전차단기 구성요소: 상변류기/ 누전검출부/ 트립코일/ 차단장치 및 시험버튼>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1. 대지전압 150V 초과하는 이동형/휴대형 전기기계, 기구2. 물 등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 기구 (1000V이하의 교류전압, 1500V이하 직류전압<중 략>* IP66 등급 ① 첫 번째 숫자: 방진등급(6: 먼지로부터 완벽하게 보호) ② 두 번째 숫자: 방수등급(6: 모든 방향의 높은 압력분사 물)> 저압방폭전기의 배관방법 ① 전선관용 부속품은 방폭구조로, 연결시 관용 평형나사를 사용하며 5산 이상 결합 ② 배선에서 케이블의 표면온도가 대상하는 발화온도에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한다. ③ 가요성 피팅(Fitting)은 방폭 구조, 내측 반경을 5배 이상
화학설비의 안전거리 기준★A.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10m이상B. 플레어스택 &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플레어스택으로부터 반경20m이상C. 위험물질 저장탱크 &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저장탱크의 바깥면으로부터20m이상D. 사무실ㆍ연구실ㆍ실험실ㆍ정비실ㆍ식당&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20m이상2. 공기압축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1) 공기저항 압력용기 외관 상태2) 압력방출장치 기능3) 언로드벨브 기능4) 윤활유 상태3. 안전보건관리자 업무1) 안전교육실시에 관한 보좌ㆍ지도ㆍ조언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ㆍ지도ㆍ조언4. 단위공정 위험성 평가기법1) 위험과 운전분석기법2) 공정위험분석기법3) 이상위험도분석기법4) 원인결과분석기법5. 가스장치실 설치 시 고려 구조★1) 가스 누출 시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2) 지붕과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 재료로 할 것3) 벽은 불연성 재료로 할 것6.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 3가지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3) 급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7. 이동식비계 조립ㆍ작업 시 준수사항1) 이동식 비계 바퀴에는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 할 것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4) 작업발판은 항상수평을 유지하이상의 철판이나 그 밖에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할 것2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여야한다.24.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1)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아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2)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성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3)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25. 분리식 방진마스크의 포집효율★1) 특급: 99.95 이상2) 1급: 94.0 이상3) 2급: 80.0 이상26. 공정안전보고서 포함사항★★1) 공정안전자료2) 공정위험성 평가서3) 안전운전계획4) 비상조치계획27. 방폭구조 기호1) Ex d : 내압방폭구조2) Ex q : 충전방폭구조3) Ex e : 안전증방폭구조4) Ex o : 유입방폭구조5) EX s : 특수방폭구조28. 철골작업 제한기준★1) 풍속 10m/s 이상2) 강우량 1mm/h 이상3) 강설량 1cm/h 이상2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내용★1)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대책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30. 차광보안경의 종류★1) 자외선용2) 적외선용3) 복합용4) 용접용31. 연삭숫돌의 원주속도수식입니다.V`=` {pi DN} over {60 TIMES 1000}##D:`숫돌의`지름#N:`분당회전수32. 보일링 현상 방지대책1) 흙막이벽의 근입깊이증가2) 배면지반의그라우팅실시3) 흙막이벽 배면의 지하수위저하33. 파열판 안전벨브 안전기준★★1)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 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벨브를직렬로IMES T _{m}45. 안전벨브 표시형식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06e1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5pixel, 세로 130pixel46. 간단한 단위공정에 적용하는 위험성평가기법1) 작업자 실수분석2) 상대 위험순위 결정47.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1)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작업중지명령 헤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2)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회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4일 이내에작업중지해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48. 제품심사를 60일 이내에 해야하는 보호구1) 안전화2) 안전장갑3) 방진마스크4) 방독마스크5) 송기마스크49. 안전보건표지 명칭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0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pixel, 세로 331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00002.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8pixel, 세로 352pixel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00003.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5pixel, 세로 361pixel물체이동금지 폭발성물질경고 부식성물질경고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300005.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1pixel, 세로 297pixel들것50. 산업용로봇 위험방지 지침★1) 로못의 조작방법 및 순서2) 작업 중의 매니퓰레이터 속도3)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경우의 신호방법4) 이상을 발견한 경우때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가 안된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72. 이사회에 안전ㆍ보건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장1) 상시근로자500명이상2) 시공능력의 상위1000위이내의 건설회사73. 위험물질의 종류1) 인화성가스: 아세틸렌2) 인화성액체: 등유3) 상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과염소산74.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1) 갱 폼2) 슬립 폼3) 클라이밍 폼4) 터널 라이닝 폼75. 재해 발생 형태1) 화재ㆍ폭발ㆍ과열2) 떨어짐3) 넘어짐4) 끼임76. 소음작업의 정의1) 소음작업이란 하루 8시간 동안85dB이상의 소음이 작성하는 작업2)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90dB 이상의 소음이 하루8시간 발생하는 작업, 100dB 이상의 소음이 하루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이다.77. 파열판 설치 경우1)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가 있는 경우2) 급성독성물질의 누출로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3)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 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벨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78. 보호구의 종류1)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2)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3)안전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4)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79. 종합재해지수★수식입니다.종합재해지수(FSI)= sqrt {도수율 TIMES 강도율}80. 비계 점검ㆍ보수사항★1) 발판재료의 손상여부2) 연결부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3) 연결재료 및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4) 손잡이의 탈락여부5) 기둥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81.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1)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ㆍ보관 현황 파악3)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82. 조도기준★1) 초정밀작업: 750 lux 이상2) 정밀작업: 300 lux 이상3) 보통작업: 150 lux 이상4) 그 밖의 작업: 75 lux 이상83. 가인 및 안전보건조치98.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자격과 개최 주기1) 사업의 대표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개최주기 : 분기마다99. 해당 장치의 방호장치1) 원심기:회전체 접촉 예방장치2) 공기압축기:압력방출장치3) 급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100. 특급방진마스크 사용장소1) 독성이 강한 물질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2) 석면 취급장소101. 아세틸렌 용접장치 설치위치1)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사업주는 가스용기가발생기와 분리되어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02. 안전인증대상 보호구0) 안전모1) 안전화2) 안전장갑3) 방진마스크4) 방독마스크5) 송기마스크6) 보호복7) 안전대103.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송 시 준수사항1)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2)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ㆍ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할 것3)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4)지정운전자의 성명ㆍ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곳에 표시하고 지정운전자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104.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시 작업계획서 내용1) 타워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2) 설치ㆍ조립 및 해체순서3) 작업도구ㆍ장비ㆍ가설설비 및 방호설비105. 달기 와이어로프 안전계수수식입니다.`안전계수= {절단하중} over {허용하중(안전하중)}106. 휴먼에러-Swain의 작위적오류와 부작위적 오류 정의1) 작위적 오류:작업 내지 절차를 수행했으나 잘못한 실수에서 기인한 에러2) 부작위적 오류: 작업 내지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에러107. 사다리식 통로 설치 시 고려사항★1) 견고한 구조로 할 것2) 심한 손상ㆍ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4) 발판과 벽과의 사이에는 15cm 이상의
1장 작업환경분석1절 인체측정학1. 인체측정 자료의 응용원칙 = 제품이나 물건의 설계원리 3가지 [24년2회, 23년2회, 22년1회, 21년1회, 20년3회, 20년2회, 20년1회](1) 조절식 설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개념으로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통상 5% ~ 95%까지 범위의 값을 수용대상으로 하여 설계한다. (예) 좌판높이, 의자높이(2) 극단치 설계 :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한다.- 최대집단값에 의한 설계 : 큰 사람을 위주로 설계하면 작은 사람도 수용되는 경우 사용한다. 인체측정변수의 상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90%, 95% 99% 값이 사용된다. (예) 그네의 중량하중- 최소집단값에 의한 설계 : 작은 사람을 위주로 설계하면 큰 사람도 수용되는 경우 사용한다. 인체측정 변수의 하위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1%, 5%, 10% 값이 사용된다. (예) 선반높이, 좌판깊이(앞뒤거리)(3) 평균치 설계- 조절식으로도 불가능하고, 최대치나 최소치를 기준으로 설계하기 부적절한 경우 마지막으로 사용된다.- 인체측정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평균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분포한다. (예) 은행 창구의 높이2. 케이블 브릿지 재설계할 때의 인체측정변수, 설계원칙, 여유공간요소 [23년3회](1) 인체측정변수 : 작업자의 신장(2) 설계원칙 : 극단치 설계 중 최대집단값에 의한 설계 이용(3) 여유공간요소 :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모, 안전화 굽의 높이 등의 여유공간요소를 고려하여 설계3. 인체측정의 방법 중 구조적/기능적 인체치수를 구분하여 채우시오 [24년1회, 23년3회, 21년3회](1) 구조적 인체치수- 고정자세에서 측정하는 형태학적 측정으로 표준자세에서 인체측정기로 구조적 인체치수를 정적 측정하여 용품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마틴식 인체측정기를 사용한다.- 나체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항목에 따라 표준화된 측정점과 측정방법을 적용한다.(2) 책임자의 직무 [23년3회](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작업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9) 기타 작업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2. 안전관리자의 업무 [23년2회, 20년2회](1)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2)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3)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5)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6) 산업재해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3. 근골격계 부담작업 [23년3회, 22년3회, 20년1회](1) 하루에 10회 이상 ( 2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2) 하루 ( 25 )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3) 하루에 총 ( 2 )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의 같은 동작 반복(4) 하루에 총 ( 2 )시간 이상 시간당 ( 10 )회 이상 손 또는 무릎(5) 하루에 총 ( 2 )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 4.5 )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6) 하루에 총 ( 2 )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 ~(7) 하루에 ( 4 )시간 이상 키보드 및 마우스 조작4.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 사업장 [20년2회](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장치 또는 보건장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3) 연간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4) 유해인자 rg’s Scale 보그스케일 척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25년3회](1) 자신의 작업부하가 어느 정도 힘든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척도화 한 것이다. 작업자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신체적 노력의 정도를 6에서 20 사이의 척도로 평가한다. 이 척도의 양 끝은 최소심장박동률과 최대심장박동률을 나타낸다.3. 점멸융합주파수 (FFF) [24년2회, 20년1회](1) 빛을 일정한 속도로 점멸시키면 깜빡거려 보이나 점멸의 속도를 빨리하면 연속된 광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피로 시 점멸융합주파수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정신피로의 척도로 사용한다.4. 스트레스의 측정 시 이용되고, 거짓말 탐지기 등에 응용하여 사용되는 반응 [24년1회](1) 전기피부반응 (GSR)- 전기피부반응은 작업부하의 정신적 부담도가 피로와 함께 증대하는 양상을 수장 내측의 전기저항의 변화에서 측정하는 것을 말함5. 인체긴장도를 전기적 신호로 측정하는 방법 = 생체신호를 이용한 피로측정법 = 스트레인(긴장) 주요척도 = 생체신호를 이용한 스트레스 측정법 [23년3회, 22년1회, 21년 3회](1) 뇌전도 (EEG) :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의미있는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피로도 측정(2) 근전도 (EMG) : 근육이 운동하기 위해 수축하기 이전에 일어나는 운동단위의 전기적인 활동 측정(3) 심전도 (ECG) : 심장의 전기적인 활동을 분석하여 파장형태로 측정(4) 안전도 (EOG) : 안구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각막과 망막의 전위신호를 이용하여 측정(5) 전기피부반응 (GSR) : 피부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6) 점멸융합주파수 (FFF) :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평가6. 정신적 피로도를 측정하는 NASA-TLX의 6가지 척도 [22년3회](1) 정신적 부하 (2) 신체적 부하 (3) 시간적 욕구 (4) 수행도 (5) 노력 (6) 좌절 수준7. 정신적 부하가 증가하면 부정맥 지수가 ( 감소 ) 하며, 정신적 부하가 감소하면 점멸융합주파수가 ( 증가 ) 한다. 오류가 적다(2) 만족도가 높다(3) 학습이 빠르다(4) 작업실행 속도가 빠르다(5) 위급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2절 조종장치1. 조종장치의 손잡이 길이가 3cm, 90도 움직였을 때 표시장치에서 3cm 이동함. C/R비와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2가지 [24년1회, 23년3회, 23년1회, 22년3회, 21년 3회, 21년1회, 20년3회, 20년2회](1) C/R비 ( ∝ C/R비와 민감도는 서로 반비례)(2)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C/R비가 낮을수록 민감하므로, 표시장치의 이동거리를 크게하고 조종장치의 움직이는 각도를 작게 하거나 조종장치의 길이를 짧게 한다.(3) C/R비가 높을수록 민감도가 낮아 정확한 조종하기엔 적합 // C/R비가 낮을수록 민감도가 높아 조종시간이 더 길다.2. 인간-기계 시스템 설계원칙 중 양립성의 정의와 각 종류 [24년3회, 24년2회, 24년1회, 23년3회, 23년1회, 22년1회, 21년1회, 20년3회, 20년1회](1) 정의- 자극들 간의, 반응들 간의 혹은 자극-반응 간의 공간, 운동, 혹은 개념적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종류- 개념양립성 : 코드나 심벌의 의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념과 일치 (예. 빨간색은 온수)- 운동양립성 : 조종장치의 방향과 표시장치의 움직이는 방향이 인간의 기대와 일치 (예. 자동차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움직임)- 공간양립성 : 조종장치와 대응하는 공간적 배치가 인간의 기대와 일치(예. 가스레인지 왼쪽 조절장치는 왼쪽 화구)3. 비행기의 조종장치에 대한 코딩(암호화) 방법 6가지 [24년2회, 24년1회, 20년3회](1) 색코딩 : 색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될 때(예. 비상정지는 빨간색)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2) 형상코딩 : 주요 용도는 촉감으로 조종장치의 손잡이나 핸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어야 한다.(3) 크기코딩 : 촉감으로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조종장치의 크기는 2~3종류만 사용한다.(4) 촉감코딩. Fail Safe의 사례 [25년3회, 23년2회](1) 시스템의 일부에 고장이 발생해도 안전한 가동이 자동적으로 가능한 구조 / 중복구조, 교대구조 등- 엔진을 두 개 장착한 비행기(중복구조), 자동차 스페어 타이어(교대구조)7. Swain의 인간오류 5가지 [24년2회, 24년1회, 23년3회, 21년1회](1) 휴먼에러의 심리적 분류- 생략에러 : 필요한 작업 또는 단계를 수행하지 않은 에러 (예. 전조등 끄지 않아 방전)- 실행에러 : 필요한 작업 또는 단계는 수행하였으나 잘못한 에러 (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순서에러 : 필요한 작업 또는 단계의 순서 착오로 인한 에러 (예. 사이드브레이크 해체하지 않고 엑셀)- 시간에러 : 주어진 시간 내에 동작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너무 빠른 또는 느린 수행으로 인한 에러- 불필요한 행동에러 : 불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생긴 에러8. 인간의 오류 중 착오, 실수, 건망증 = 제임스 리즌의 휴먼에러 [25년2회, 20년2회](1) 착오 (Mistake) : 부적합한 의도(규칙기반착오 or 지식기반착오)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경우(2) 실수 (Slip) : 의도는 올바른 것이지만 반응의 실행이 올바른 것이 아닌 경우(3) 건망증 (Lapse) : 여러 과정이 연계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우4절 위험성평가1. 양품과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대치를 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대안은 [24년2회]양품을 불량품으로 판별할 경우 비용 : 60만원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단할 경우 비용 : 10만원구분양품을 불량품으로 오류내지 않을 확률불량품을 양품으로 오류내지 않을 확률A60%95%B80%80%(1) A의 경우,- 양품을 불량품으로 판별시 비용 : 60만원 x 0.4 = 24만원,-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별시 비용 : 10만원 x 0.05 = 5천원,- A기대치 : 24만 5천원(2) B의 경우,- 양품을 불량품으로 판별시 비용 : 60만원 x 0.2 = 12만원,- 불량품을 양품으로 판별시 비용
> 강렬한 소음작업에서 데시벨(db)에 따른 노출시간① 90db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② 95db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③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④ 10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⑤ 110db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⑥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5dB 증가마다 노출시간이 1/2 시간씩 감소합니다.. * 소음작업: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발생> 충격소음의 허용가능 충격 수① 120dB는 10000회 이하② 130dB는 1000회 이하, ③ 140dB는 100회 이하. * 10dB 증가마다 충격 수가 10배씩 감소.> 소음원에 대한 방지(방호)대책: 적극적 대책 ① 해당 설비의 밀폐 ② 설비실의 차음벽 시공 ③ 소음기 및 흡음장치 설치* 근로자 보호구착용은 소극적 대책<중 략>> 소음: 귀에 불쾌한 음이나 생활을 방해하는 음① 소음에는 익숙해지기 쉽다. ② 소음계는 모든 음을 계측(음의 레벨을 측정)③ 소음의 피해는 정신적, 심리적인 것이 주가 된다.